114소호사무실
집을 부모님에게 물려받거나 자녀에게 넘겨주려 할 때, 누구나 한번쯤은 고민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명의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부동산 증여는 단순한 명의 변경을 넘어 세금, 법적 절차, 그리고 예상치 못한 함정까지 동반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 자식 간 부동산 증여를 고려할 때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복잡한 용어 없이 최대한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안심하고 읽어보셔도 됩니다.
부동산의 명의변경은 반드시 법적인 절차와 세금 신고를 수반합니다.
특히 가족 간에는 '무상으로 넘긴다'는 의미에서 증여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명의변경을 증여로 처리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 이전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해야 하며, 대개 법무사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증여세는 누가 얼마나 내나요?
2) 취득세도 있어요!
3) 한 번 받은 공제는 10년 동안 누적돼요
이 과정을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하거나, 나중에 더 큰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 매매처럼 명의만 바꾸면 안 되나요?
Q. 집에 대출이 있는데 증여할 수 있나요?
Q. 과거에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1) 시세보다 싸게 매도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
2) 부담부증여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나올 수 있어요.
3) 미성년 자녀 명의는 세무 리스크가 커요.
4) 부모 각각으로부터 증여 시에도 한도는 통합 적용돼요.
5) 증여 후 바로 매도하면 세무상 불리해질 수 있어요.
6) 상속세와도 연결됩니다.
부모 자식 간 부동산 증여는 단순히 '명의만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세금, 법적 절차, 시간과 비용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정이에요.
하지만 위 내용을 차근차근 따라가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세 확인, 자금 출처 증빙, 증여세와 취득세 납부 기한 등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사전 검토와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1) 외근 등으로 사무실 출근 빈도가 낮은 경우
2) 사무실 임대 및 사용 전반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인 경우
3) 재택근무가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증 상 내 주소가 알려지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
4) 세금, 고지서 등 사업과 관련된 우편물 관리가 필요한 경우
5) 기업 이미지 강화를 위해 주요지역 및 산업단지 주소가 필요한 경우
6) 다른 지역에 지점 또는 지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비상주사무실 운영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Serviced Office 란 이름으로 창업 초기 또는 프리랜서 또는 지점 설립 등의 용도로
활발하게 이용되며, 원격 근무 또는 재택근무의 수요 증가로 많은 창업 초기 업체들이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을 위해 이용 중에 있습니다.
국가법령집 부가가치세법 제 8조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강남 학동점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165, 마일스디오빌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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