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소호사무실


살떨리는 다주택자 취득세, 과연 얼마일까?


다주택자라면 단 한 채의 추가 매입에도 수천만 원의 세금이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특히, 취득세 중과세율은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라 그 부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최신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다주택자 취득세율, 중과 유예 제도, 예외 대상 주택 등 실제 사례와 함께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은?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가 일반세율(1~3%)이 아닌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중과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주택 보유자(조정지역 내): 8%
  • 3주택 이상 보유자(조정지역 내): 12%

즉, 서울·경기 주요 도시에서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1

0억 원짜리 아파트 취득 시 최대 1억 2,000만 원의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지역은 매 분기 국토교통부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율 정리 (2025년 기준)

구분지역 구분주택 수취득세율
1주택자전체1채1~3%
2주택자조정대상지역2채8%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3채 이상12%
2주택 이상비조정지역무관1~3%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유예는 얼마나 연장 가능한가?


정부는 2023년 6월부터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취득세 중과를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2026년 5월 9일까지 유효합니다.


유예 대상 요건
  •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자
  • 상속으로 인해 주택 수가 늘어난 경우 (일정 조건 시 제외)


2026년 5월 9일 이후에는 유예가 종료되며 다시 중과세율이 부활하게 됩니다.





다주택자가 취득세 중과에서 예외인 주택에는?


다주택자라고 해도 모든 주택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 예외로 인정받아 일반세율(1~3%)이 적용됩니다.

  • 60㎡ 이하 + 시가 1억 원 이하 주택
  • 농어촌주택 (귀농 목적)
  • 임대사업자 등록 후 취득한 주택
  • 상속 주택
  • 지방 소재 단독주택 중 일정 요건 충족 시





다주택자 중과세율 예외 주택 유형

구분중과세율 적용 여부비고
1억 원 이하 + 60㎡ 이하제외저가 소형주택
귀농주택제외실거주 요건 필요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조건부 불가장기임대 시 면제
상속 주택조건부 불가1세대 1주택 기준 시






다주택자 취득세 절세 전략 Tip


  • 등기일 기준으로 중과세율 적용 여부 결정
  • 오피스텔·분양권은 주택 수 포함 여부 확인
  • 부부 공동명의는 세대 기준이므로 세대분리 전략 고려
  •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 실시간 확인





다주택자 취득세 예시 계산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가 10억 원 아파트를 추가 취득할 경우:

  • 일반세율(3%): 3,000만 원
  • 중과세율(12%): 1억 2,000만 원

⇒ 11,700만 원 차이






다주택자 취득세 체크리스트


  • 등기일 기준 세율 적용 여부 확인
  • 2026년 유예 종료 전 등기 여부 체크
  • 주택 수 포함 기준 (오피스텔, 분양권 등)
  • 세대분리와 공동명의 계산법 구분
  • 지방세와 양도세·종부세 기준 혼동 주의




2025년 현재,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정책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취득세는 일회성 세금이지만 그 규모는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다주택자라면 등기 시기, 취득 대상의 성격, 지역 구분 등을 고려한 전략이 필수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국토교통부 고시자료를 수시로 확인하고 등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주사무실 어떤 이유로 사용할까?



1) 외근 등으로 사무실 출근 빈도가 낮은 경우


2) 사무실 임대 및 사용 전반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인 경우


3) 재택근무가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증 상 내 주소가 알려지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


4) 세금, 고지서 등 사업과 관련된 우편물 관리가 필요한 경우


5) 기업 이미지 강화를 위해 주요지역 및 산업단지 주소가 필요한 경우


6) 다른 지역에 지점 또는 지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mobile background

비상주사무실 불법일까 불안하다면


비상주사무실 운영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Serviced Office 란 이름으로 창업 초기 또는 프리랜서 또는 지점 설립 등의 용도로 

활발하게 이용되며,  원격 근무 또는 재택근무의 수요 증가로 많은 창업 초기 업체들이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을 위해 이용 중에 있습니다.  


국가법령집 부가가치세법 제 8조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점소개


* 강남 학동점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165, 마일스디오빌 2층


* 구로 1 2 3호점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41, ENC벤처드림타워 6차 


* 영등포점 :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53, 월드메르디앙비즈센터 10층


* 가산 IT캐슬점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7, 아이티캐슬2차 19층


* 가산 포휴점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11층


* 안산점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54, 로데오타운 A동 4층


* 인천 스마트밸리점 : 인천 연수구 송도 미래로 30, 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 D동


* 인천 애니오션점 : 인천 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99, 10층 


* 김포점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로 495, 6층          

                                      

* 용인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0번길 9, 7층

문의 : 02-6959-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