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소호사무실
다주택자라면 단 한 채의 추가 매입에도 수천만 원의 세금이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특히, 취득세 중과세율은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라 그 부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최신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다주택자 취득세율, 중과 유예 제도, 예외 대상 주택 등 실제 사례와 함께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가 일반세율(1~3%)이 아닌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중과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서울·경기 주요 도시에서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1
0억 원짜리 아파트 취득 시 최대 1억 2,000만 원의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지역은 매 분기 국토교통부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지역 구분 | 주택 수 | 취득세율 |
|---|---|---|---|
| 1주택자 | 전체 | 1채 | 1~3% |
| 2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 2채 | 8% |
|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 3채 이상 | 12% |
| 2주택 이상 | 비조정지역 | 무관 | 1~3% |
정부는 2023년 6월부터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취득세 중과를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2026년 5월 9일까지 유효합니다.
2026년 5월 9일 이후에는 유예가 종료되며 다시 중과세율이 부활하게 됩니다.
다주택자라고 해도 모든 주택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 예외로 인정받아 일반세율(1~3%)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중과세율 적용 여부 | 비고 |
|---|---|---|
| 1억 원 이하 + 60㎡ 이하 | 제외 | 저가 소형주택 |
| 귀농주택 | 제외 | 실거주 요건 필요 |
|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 조건부 불가 | 장기임대 시 면제 |
| 상속 주택 | 조건부 불가 | 1세대 1주택 기준 시 |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가 10억 원 아파트를 추가 취득할 경우:
⇒ 11,700만 원 차이
2025년 현재,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정책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취득세는 일회성 세금이지만 그 규모는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다주택자라면 등기 시기, 취득 대상의 성격, 지역 구분 등을 고려한 전략이 필수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국토교통부 고시자료를 수시로 확인하고 등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외근 등으로 사무실 출근 빈도가 낮은 경우
2) 사무실 임대 및 사용 전반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인 경우
3) 재택근무가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증 상 내 주소가 알려지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
4) 세금, 고지서 등 사업과 관련된 우편물 관리가 필요한 경우
5) 기업 이미지 강화를 위해 주요지역 및 산업단지 주소가 필요한 경우
6) 다른 지역에 지점 또는 지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비상주사무실 운영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Serviced Office 란 이름으로 창업 초기 또는 프리랜서 또는 지점 설립 등의 용도로
활발하게 이용되며, 원격 근무 또는 재택근무의 수요 증가로 많은 창업 초기 업체들이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을 위해 이용 중에 있습니다.
국가법령집 부가가치세법 제 8조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강남 학동점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165, 마일스디오빌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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