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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특별공급 자격, 소득기준 등 모든 것




청약 특별공급은 주택 구입이 어려운 특정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반공급과는 다른 우선권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5년 현재 시행 중인 특별공급의 종류와 각 자격 요건, 소득 기준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차이


일반공급은 모든 청약 신청자가 경쟁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특별공급은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상대적으로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단, 특별공급은 주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청약 특별공급의 주요 종류 (2025년 기준)


현재 특별공급은 크게 다음과 같은 7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구분특별공급 유형
주요 대상 요건
1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무주택 세대주
2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6세 이하 자녀 양육
3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4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3년 이상 65세 이상 부모 부양 실적
5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기관 추천자
6장기복무 군인 특별공급
군 복무 5년 이상 현역 군인 등
7해외 근무자 등 특별공급
재외국민, 외교관, 주재원 등 일정 요건 충족자




각 특별공급에 대한 간단한 설명


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자격 요건: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입양 포함), 무주택 세대주
  • 우선공급 및 추첨공급으로 나뉘며, 경쟁 시 자녀 수가 많은 가구 우선

 

2) 신혼부부 특별공급

  • 대상: 혼인 7년 이내이거나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양육자 포함
  • 소득 요건: 통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130% 이하
  • (공공 vs 민영 주택에 따라 다름)

 

3) 생애최초 특별공급

  • 요건: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 구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추가 요건: 혼인 중 또는 자녀 양육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실적
  • 소득 요건: 민영주택 기준 130~160% 이하

 

4)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요건: 3년 이상 직계존속(65세 이상) 동거 및 실질 부양
  • 부양 실적 증빙 필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 거주기간) 등

 

5) 기관추천 특별공급

  • 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 근로자, 경찰공무원, 소방관 등
  • 추천 절차: 각 지방자치단체나 소속기관의 추천서 필요

 

6) 장기복무 군인 특별공급

  • 요건: 군 복무 5년 이상 장기복무자 및 예정자
  • 국방부 또는 소속부대의 자격 확인 필요

 

7) 해외 근무자·재외국민 특별공급

  • 대상: 외교관, 해외 파견 공무원, 주재원, 외국대학 재직 교수 등
  • 증빙서류: 해외 재직 및 체류 증명서 등 필요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주택 청약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이 제도의 세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요

  • 목적: 주택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 주택 청약 시 우선권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 공급 비율: 민영주택의 경우 전체 공급 물량의 18%가 신혼부부에게 배정됩니다. 

 

 

2) 신청 자격

  • 혼인 기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 무주택 세대구성원: 신청자와 그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소득 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여야 합니다. 

 

 

3) 소득 기준 상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제한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이라면?

 

  • 단일 소득 가구: 월 소득 700만 원 이하(500만 원 × 140%) 
  • 맞벌이 가구: 월 소득 800만 원 이하(500만 원 × 160%)

 

※ 정확한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되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공급 물량 배분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분됩니다.

 

  • 우선공급: 특별공급 물량의 50%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나머지 50%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맞벌이의 경우 160% 이하)인 가구에게 공급됩니다.

 


5) 입주자 선정 순서

  • 1순위: 혼인 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한 경우.
  • 2순위: 자녀가 없는 경우.

 

동일 순위 내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녀 수가 많은 자 순으로 선정되며, 자녀 수가 같을 경우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6)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 절차:

 

  • 공고 확인: 원하는 지역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합니다.
  • 온라인 신청: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서 신청합니다.
  •  서류 제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 증빙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 중복 신청 불가: 동일 주택에 대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처리 주의: 자격 요건 미달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추가 지원 정책


2025년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추가적인 주거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2025년부터 2027년 사이에 출산한 가구는 연 소득 2억 5천만 원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 상향: 기존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평생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첫 주택 구입 시 우선적으로 분양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 자격


주요 요건:

  • 무주택 세대주: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 상태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혼인 또는 자녀 보유: 혼인 중이거나, 미혼이지만 자녀(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 국민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 민영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요건:

  • 국민주택: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납입 횟수 24회 이상이며,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민영주택: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이상이며,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소득 기준 상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제한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되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공급 물량 및 배분

  • 국민주택: 전체 공급 물량의 25% 이내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배정됩니다.
  •  민영주택: 전체 공급 물량의 9% 이내가 배정됩니다.

 

 

4) 당첨자 선정 방식

  • 국민주택: 가점제를 적용하며,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고려합니다.
  •  민영주택: 추첨제를 적용하며, 동점자 발생 시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등을 고려합니다.

 

 

5)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원하는 지역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합니다.
  • 청약 신청: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서류 제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 증빙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 중복 신청 불가: 동일 주택에 대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 요건 충족 필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청약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중복 접수 가능 여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동일 주택에 대해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즉, 하나의 주택 단지에 대해 특별공급을 신청했다면, 같은 단지의 일반공급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각각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신청 전 확인: 각 주택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중복 신청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부적격 처리 방지: 중복 신청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비상주사무실 어떤 이유로 사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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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이미지 강화를 위해 주요지역 및 산업단지 주소가 필요한 경우


6) 다른 지역에 지점 또는 지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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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사무실 불법일까 불안하다면


비상주사무실 운영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Serviced Office 란 이름으로 창업 초기 또는 프리랜서 또는 지점 설립 등의 용도로 

활발하게 이용되며,  원격 근무 또는 재택근무의 수요 증가로 많은 창업 초기 업체들이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을 위해 이용 중에 있습니다.  


국가법령집 부가가치세법 제 8조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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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 1 2 3호점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41, ENC벤처드림타워 6차 


* 영등포점 :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53, 월드메르디앙비즈센터 10층


* 가산 IT캐슬점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7, 아이티캐슬2차 19층


* 가산 포휴점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11층


* 안산점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54, 로데오타운 A동 4층


* 인천 스마트밸리점 : 인천 연수구 송도 미래로 30, 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 D동


* 인천 애니오션점 : 인천 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99, 10층 


* 김포점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로 495, 6층          

                                      

* 용인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0번길 9,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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