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소호사무실
청약 특별공급은 주택 구입이 어려운 특정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반공급과는 다른 우선권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5년 현재 시행 중인 특별공급의 종류와 각 자격 요건, 소득 기준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공급은 모든 청약 신청자가 경쟁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특별공급은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상대적으로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단, 특별공급은 주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특별공급은 크게 다음과 같은 7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구분 | 특별공급 유형 | 주요 대상 요건 |
1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무주택 세대주 |
2 |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6세 이하 자녀 양육 |
3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4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3년 이상 65세 이상 부모 부양 실적 |
5 | 기관추천 특별공급 |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기관 추천자 |
6 | 장기복무 군인 특별공급 | 군 복무 5년 이상 현역 군인 등 |
7 | 해외 근무자 등 특별공급 | 재외국민, 외교관, 주재원 등 일정 요건 충족자 |
각 특별공급에 대한 간단한 설명
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 신혼부부 특별공급
3) 생애최초 특별공급
4)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5) 기관추천 특별공급
6) 장기복무 군인 특별공급
7) 해외 근무자·재외국민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주택 청약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이 제도의 세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요
2) 신청 자격
3) 소득 기준 상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제한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이라면?
※ 정확한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되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공급 물량 배분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분됩니다.
5) 입주자 선정 순서
동일 순위 내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녀 수가 많은 자 순으로 선정되며, 자녀 수가 같을 경우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6)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 절차:
-유의사항:
7) 추가 지원 정책
2025년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추가적인 주거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평생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첫 주택 구입 시 우선적으로 분양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 자격
주요 요건:
소득 요건:
청약통장 가입 요건:
2) 소득 기준 상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제한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되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공급 물량 및 배분
4) 당첨자 선정 방식
5)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유의사항: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동일 주택에 대해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즉, 하나의 주택 단지에 대해 특별공급을 신청했다면, 같은 단지의 일반공급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각각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외근 등으로 사무실 출근 빈도가 낮은 경우
2) 사무실 임대 및 사용 전반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인 경우
3) 재택근무가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증 상 내 주소가 알려지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
4) 세금, 고지서 등 사업과 관련된 우편물 관리가 필요한 경우
5) 기업 이미지 강화를 위해 주요지역 및 산업단지 주소가 필요한 경우
6) 다른 지역에 지점 또는 지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비상주사무실 운영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Serviced Office 란 이름으로 창업 초기 또는 프리랜서 또는 지점 설립 등의 용도로
활발하게 이용되며, 원격 근무 또는 재택근무의 수요 증가로 많은 창업 초기 업체들이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을 위해 이용 중에 있습니다.
국가법령집 부가가치세법 제 8조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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