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소호사무실
전세 재계약은 단순한 연장이 아닌,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향후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인해 재계약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앞둔 임차인이라면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재계약의 유형에 따라 확정일자에 대한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1) 증액 재계약 시
2) 감액 재계약 시
3) 묵시적 갱신 시
1) 직접 재계약 시 (임대인·임차인 간 협의)
2) 중개사를 통한 재계약 시
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2) 자발적 재계약 또는 4년 경과 후 재계약 시
3) 보증금 증액 시 필수 확인
대상 | 통보 기한 | 방법 |
임차인 → 임대인 (갱신요구) | 만료 6개월~2개월 전 | 문자, 내용증명 권장 |
임대인 → 임차인 (거절 또는 조건 변경) | 만료 6개월~2개월 전 | 서면 통보 필수 |
임차인 → 임대인 (계약 종료 예정) | 만료 2개월 전까지 | 구두/문자 가능하나 서면 권장 |
계약 만료일을 정확히 계산하고, 최소 2개월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의사표현을 마쳐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보장된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2년)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총 4년이 경과된 후에는 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고, 임대인의 동의 하에 자율계약을 해야 합니다.
재계약 시 주의할 점:
단기계약 유도: 일부 임대인이 2년 미만 계약(1년 11개월 등)을 제안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하려는 목적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재계약은 기존 계약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보증금 보호와 세입자 권리 확보를 위한 ‘실질적 신규계약’에 가깝습니다.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확정일자 효력, 중개수수료 문제, 보증금 증액 범위, 통보 기한 등은 모두 법적 분쟁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필수 체크리스트
추천 조치
→ 꼼꼼한 준비가 결국 내 보증금을 지키고, 법적 분쟁을 막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1) 외근 등으로 사무실 출근 빈도가 낮은 경우
2) 사무실 임대 및 사용 전반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인 경우
3) 재택근무가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증 상 내 주소가 알려지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
4) 세금, 고지서 등 사업과 관련된 우편물 관리가 필요한 경우
5) 기업 이미지 강화를 위해 주요지역 및 산업단지 주소가 필요한 경우
6) 다른 지역에 지점 또는 지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비상주사무실 운영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Serviced Office 란 이름으로 창업 초기 또는 프리랜서 또는 지점 설립 등의 용도로
활발하게 이용되며, 원격 근무 또는 재택근무의 수요 증가로 많은 창업 초기 업체들이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을 위해 이용 중에 있습니다.
국가법령집 부가가치세법 제 8조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강남 학동점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165, 마일스디오빌 2층
* 구로 1 2 3호점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41, ENC벤처드림타워 6차
* 영등포점 :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53, 월드메르디앙비즈센터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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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점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54, 로데오타운 A동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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