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소호사무실

전세 재계약 통보 기간부터 복비까지 유의사항



전세 재계약은 단순한 연장이 아닌,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향후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인해 재계약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앞둔 임차인이라면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 재계약 시 확정일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세 재계약의 유형에 따라 확정일자에 대한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1) 증액 재계약 시

  •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액된 보증금 전체 금액으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 기존 계약의 확정일자는 효력을 잃으므로, 반드시 재확정 필요
  • 전입신고는 유지되더라도, 확정일자만 갱신하면 보증금 우선변제권 보존 가능

 

2) 감액 재계약 시

  •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
  • 감액된 금액으로 새로운 확정일자 등록 필요 (보증금이 줄었다 해도 재확정은 권장)

 

3) 묵시적 갱신 시

  • 별도 계약서 없이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유지
  • 보증금이 변동되지 않으면 기존 확정일자 그대로 유효
  • 단, 보증금이 변동되거나 확정일자 기한(2년 이상 경과)이 지난 경우, 새로 받아야 안전함







2. 전세 재계약 시 중개수수료(복비)는 어떻게 될까?


1) 직접 재계약 시 (임대인·임차인 간 협의)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으면 복비는 발생하지 않음
  • 단,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 대필만 요청하는 경우, 5만~10만 원 선의 ‘서류 작성 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음

 

2) 중개사를 통한 재계약 시

  •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서만 계산
  • 예: 기존 2억 → 2.2억 재계약이면, 2천만 원에 대한 중개수수료만 부과됨
  • 계약서상 ‘재계약’ 명시 시 감액 가능, 법정 한도 내에서 협상 가능함







3. 전세 재계약 시 보증금 증액이 있다면?


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 2년 연장 시 전월세 상한제 적용, 보증금 인상률 5% 이내로 제한됨
  • 5% 이상 증액을 요구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은 무효화되며 임차인은 거절할 수 있음

 

2) 자발적 재계약 또는 4년 경과 후 재계약 시

  • 시장 시세 반영한 자유로운 보증금 조정 가능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등기부등본 검토 후 재계약 진행 필요

 

3) 보증금 증액 시 필수 확인

  •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가압류 등 확인 후 우선변제 순위 점검
  • 확정일자 반드시 갱신해야 증액된 금액 보호 가능
  • 증액분에 대한 세금 신고와 세액공제 유불리 여부도 검토







4. 재계약 통보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대상통보 기한방법
임차인 → 임대인 (갱신요구)만료 6개월~2개월 전문자, 내용증명 권장
임대인 → 임차인 (거절 또는 조건 변경)만료 6개월~2개월 전서면 통보 필수
임차인 → 임대인 (계약 종료 예정)만료 2개월 전까지구두/문자 가능하나 서면 권장


계약 만료일을 정확히 계산하고, 최소 2개월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의사표현을 마쳐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4년 후 재계약을 원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 3법으로 보장된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2년)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총 4년이 경과된 후에는 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고, 임대인의 동의 하에 자율계약을 해야 합니다.

 

재계약 시 주의할 점:

  • 보증금 조정 시 확정일자 및 우선변제권 확보 필수
  • 신규 계약으로 간주되어 중개보수 발생 가능성 있음
  •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 계약 종료 및 퇴거 협의 필요

 

단기계약 유도: 일부 임대인이 2년 미만 계약(1년 11개월 등)을 제안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하려는 목적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6. 전세 재계약은 ‘새로운 계약’만큼 중요합니다.

 

재계약은 기존 계약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보증금 보호와 세입자 권리 확보를 위한 ‘실질적 신규계약’에 가깝습니다.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확정일자 효력, 중개수수료 문제, 보증금 증액 범위, 통보 기한 등은 모두 법적 분쟁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필수 체크리스트

  • 계약서 작성 여부와 내용
  • 보증금 인상 여부 및 5% 초과 여부
  • 확정일자 신규 등록 여부
  • 갱신청구권 사용 기한 준수

 

추천 조치

  • 내용증명 또는 문자 통보로 ‘증거’ 확보
  • 등기부등본 및 세입자보호 법령 정기 검토
  • 보증보험 연장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꼼꼼한 준비가 결국 내 보증금을 지키고, 법적 분쟁을 막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비상주사무실 어떤 이유로 사용할까?



1) 외근 등으로 사무실 출근 빈도가 낮은 경우


2) 사무실 임대 및 사용 전반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인 경우


3) 재택근무가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증 상 내 주소가 알려지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


4) 세금, 고지서 등 사업과 관련된 우편물 관리가 필요한 경우


5) 기업 이미지 강화를 위해 주요지역 및 산업단지 주소가 필요한 경우


6) 다른 지역에 지점 또는 지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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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사무실 불법일까 불안하다면


비상주사무실 운영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Serviced Office 란 이름으로 창업 초기 또는 프리랜서 또는 지점 설립 등의 용도로 

활발하게 이용되며,  원격 근무 또는 재택근무의 수요 증가로 많은 창업 초기 업체들이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을 위해 이용 중에 있습니다.  


국가법령집 부가가치세법 제 8조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점소개


* 강남 학동점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165, 마일스디오빌 2층


* 구로 1 2 3호점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41, ENC벤처드림타워 6차 


* 영등포점 :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53, 월드메르디앙비즈센터 10층


* 가산 IT캐슬점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7, 아이티캐슬2차 19층


* 가산 포휴점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11층


* 안산점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54, 로데오타운 A동 4층


* 인천 스마트밸리점 : 인천 연수구 송도 미래로 30, 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 D동


* 인천 애니오션점 : 인천 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99, 10층 


* 김포점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로 495, 6층          

                                      

* 용인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0번길 9, 7층

문의 : 02-6959-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