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소호사무실
상속이나 증여를 고려할 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법적으로 인정된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는 다양한 공제 제도가 존재하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세액 자체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공제 항목을 차감한 후 과세표준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공제는 크게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특수공제, 그리고 채무·장례비 공제 등으로 나뉘며
상속인의 수, 가족관계, 나이, 장애 여부 등에 따라 공제 가능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적용되는 기초공제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무조건 2억 원을 공제해주는 항목으로
이는 모든 상속인에게 공통으로 주어지는 기본적인 혜택입니다.
단, 상속인이 전혀 없을 경우 이 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적용되는 것이 인적공제입니다.
상속인 중에 자녀가 있을 경우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는 19세까지 남은 연수에 연 1천만 원씩 공제됩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인 연로자는 1인당 5천만 원, 장애인의 경우 기대여명에 따라 1천만 원씩을 곱한 금액이 전액 공제됩니다.
여러 조건이 중복될 경우 합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 원보다 작을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세부 인적공제를 나누어 적용할 필요 없이 정액으로 5억 원을 공제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많거나 장애·연로·미성년자 등이 있을 경우 인적공제가 더 유리하지만,
상속인 수가 적은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단독 상속의 경우 일괄공제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에서 가장 큰 공제 항목 중 하나는 배우자상속공제입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공제 계산 시 차감 되며, 상속재산 전체에서 배우자의 지분이 차지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즉, 실제 상속 받은 금액이 30억 원을 넘더라도 공제는 실제 지분 범위까지만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특수공제 항목으로는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이 있습니다.
금융재산공제는 순금융자산의 20%를 최대 2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항목이며, 상속세 계산 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항목입니다.
동거주택공제는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한 무주택 상속인에게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업상속의 경우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상속할 경우 300억 원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례비 및 피상속인의 채무 역시 실제 지출이 입증되면 공제가 가능하며,
이 항목을 통해 상속재산이 줄어든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동일인에게 받은 모든 무상이전 재산에 대해 10년간 누적으로 합산해 계산합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공제 항목은 기본적으로 ‘기초공제’를 중심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혼인·출산 목적 증여, 창업자금 증여, 가업승계 특례 등 특정 조건 하에 인정되는 공제 항목이 존재합니다.
먼저 증여세 기초공제은 수증자 기준으로 10년 동안 누적으로 적용되며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이 공제는 동일 수증자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나눠서 증여하면 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혼인·출산 목적 증여세 면제 제도는
직계존속(부모)이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혼인이나 출산을 이유로 증여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억 원까지 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혼인일 또는 출산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뤄져야 하며,
반드시 혼인신고서, 출생신고서 등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과거에 증여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경우, 증여세액공제을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에 대해서는 해당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일정한 시기를 고려해 사전 증여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이는 증여세를 법정기한 내에 자진 신고했을 경우 적용되며
산출세액의 3%를 세액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초공제 한도 내 증여라 하더라도 신고를 해두는 것이 향후 세무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공제 항목 | 기준 | 공제액 |
상속세 | 기초 | 상속인 존재 | 2억 원 |
상속세 | 일괄 | 기본+인적공제 < 5억 원 | 5억 원 |
상속세 | 배우자 |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 30억 원 |
상속세 | 자녀 | 자녀 1인당 | 5천만 원 |
상속세 | 미성년자 | 만 19세까지 연수×1천만 원 | 최대 수천만 원 |
증여세 | 배우자 | 10년간 합산 | 6억 원 |
증여세 | 자녀(성년) | 10년간 | 5천만 원 |
증여세 | 혼인 및 출산 | 요건 충족 시 | 1억 원 |
증여세 | 기타 친족 | 10년간 | 1천만 원 |
세액공제 | 증여세액공제 | 상속세 산출 시 | 납부세액만큼 |
Tip
→ 상속과 증여는 단순한 이전 행위가 아니라 ‘세대를 아우르는 재산관리 전략’입니다.
그럼 상속세, 증여세 공제와 면제의 차이는 뭘까요?
구분 | 공제 | 면제 |
정의 |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 | 아예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신고 의무가 없는 것 |
적용 방식 | 세금을 계산한 후 일정 금액 또는 항목 차감 | 처음부터 세금 자체가 부과되지 않음 |
예시 | 배우자상속공제 30억 원, 자녀공제 5천만 원 | 배우자에게 6억 증여 시 면제, 미성년 자녀 2천만 원까지 면제 |
세금 발생 여부 | 공제 후에도 과세표준이 남으면 세금 발생 | 면제 범위 안에서는 세금이 0원 |
상속세, 증여세 면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상속세 증여세 면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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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택근무가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증 상 내 주소가 알려지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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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른 지역에 지점 또는 지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비상주사무실 운영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Serviced Office 란 이름으로 창업 초기 또는 프리랜서 또는 지점 설립 등의 용도로
활발하게 이용되며, 원격 근무 또는 재택근무의 수요 증가로 많은 창업 초기 업체들이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을 위해 이용 중에 있습니다.
국가법령집 부가가치세법 제 8조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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