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소호사무실

가업승계 세금 감면 받으려면?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상속세 때문에 회사를 팔아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실제로 잘 운영해온 회사를 자녀에게 넘기려다 상속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가업승계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가업을 물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제도와 실무상 주의사항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복잡한 세법 용어는 빼고, 실질적인 절세 방법을 담았습니다.







1. 가업승계 시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제도는?


① 가업상속공제 (상속세 감면)

  • 부모가 사망해 자녀가 회사를 상속받을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을 공제해줍니다.



②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세 감면)

  •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자녀에게 회사를 미리 넘길 경우, 일반 증여세율(최대 50%) 대신 낮은 세율 10%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수십~수백억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감면: 가업상속공제 제도


이건 언제 사용하나요?

  • 부모님이 사망하면서 자녀가 회사를 상속받을 때입니다.


공제 한도는?

  • 가업 운영 기간이 길수록 공제금액이 커집니다.


가업 운영 기간공제 한도
10년 이상300억 원
20년 이상400억 원
30년 이상600억 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모: 10년 이상 회사를 운영한 대표여야 합니다.
  • 자녀: 상속 전 2년 이상 회사에 근무하고, 상속 후 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추가 요건

  • 부모가 지분 40%(상장사는 20%)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 상속 후 5년간 회사를 유지해야 하며, 고용·자산 유지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3. 증여세 감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이건 언제 사용하나요?

  •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자녀에게 회사를 미리 넘기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줄어드나요?

  • 원래는 자녀에게 30억 원을 증여하면 10억~12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쓰면 10억 원까지 공제, 나머지에 대해 10% 저율 과세로 줄어듭니다.


조건은?

  • 자녀가 18세 이상이고, 증여받은 뒤 3년 이내 대표이사가 되어야 합니다.
  • 부모는 10년 이상 가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 회사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4. 이 제도, 아무나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항목조건
회사 업종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주력 산업 (일부 업종 제외)
매출 기준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025년 기준 매출 3천억 원 이하)
부모 요건10년 이상 경영, 40% 지분 이상 보유 (상장사는 20%)
자녀 요건18세 이상, 2년 이상 근무 후 대표 취임 (상속 2년 전, 증여 3년 후)
사후 의무5년간 고용, 자산, 지분 등 유지 필수 







5. 제도를 잘못 쓰면 생기는 문제들


1) 사후관리 요건 미이행

  • 고용 유지율이 90% 미만이거나,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면 세금 혜택이 사라지고 추징 + 이자까지 붙습니다.


2) 자녀가 대표가 되지 않은 경우

  • 대표 취임 시한을 넘기면 감면이 무효됩니다.


3) 가업이 아닌 자산이 많을 경우

  • 임대 부동산, 현금 자산이 많으면 가업 범위에서 제외되어 공제가 줄어듭니다.


4) 업종 제한

  •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은 가업승계 세제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업종 코드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지분 집중 미흡 시 감면 불가

  • 자녀가 단독으로 가업 지분을 승계받지 못하면 공제가 불가능하거나 축소됩니다. 형제자매와 분산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6) 공제 중복 제한

  •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 다른 상속세 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제한되므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유리한 방식 선택이 필요합니다.


7) 10년 내 증여와 상속 합산 과세

  • 가업주식을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부모가 사망해 상속이 발생하면, 증여분과 상속분이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8) 일감 몰아주기 세제와 연동 가능성

  • 자녀의 회사에 가족기업으로부터 과도한 매출이 집중되면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 60%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9) 금융기관 신용 영향 가능성

  • 증여 직후 자녀가 경영자가 된 경우, 은행 대출이나 정부 지원에서 대표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용 평가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절세를 위한 실전 팁


  •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할 수 있음: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증여하면 세율이 10%로 낮아 부담이 적습니다.
  • 운영 기간 미리 체크하기: 30년 운영이면 공제 한도가 600억 원까지 올라가므로, 기간 조건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후 관리 계획 필수: 고용, 자산, 대표 유지 계획을 미리 세워두어야 안전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권장: 회계사, 세무사, 가업승계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전략을 세우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지분 집중 설계 필요: 상속인 1인에게 지분을 집중해야 공제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일은 단순한 유산 이전이 아닙니다. 회사를 살리고,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로 회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비상주사무실 어떤 이유로 사용할까?



1) 외근 등으로 사무실 출근 빈도가 낮은 경우


2) 사무실 임대 및 사용 전반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인 경우


3) 재택근무가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증 상 내 주소가 알려지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


4) 세금, 고지서 등 사업과 관련된 우편물 관리가 필요한 경우


5) 기업 이미지 강화를 위해 주요지역 및 산업단지 주소가 필요한 경우


6) 다른 지역에 지점 또는 지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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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사무실 불법일까 불안하다면


비상주사무실 운영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Serviced Office 란 이름으로 창업 초기 또는 프리랜서 또는 지점 설립 등의 용도로 

활발하게 이용되며,  원격 근무 또는 재택근무의 수요 증가로 많은 창업 초기 업체들이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을 위해 이용 중에 있습니다.  


국가법령집 부가가치세법 제 8조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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