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소호사무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및 집주인 동의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로,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공적 보험입니다. 


2025년 현재, 무주택자뿐 아니라 세입자라면 반드시 검토해야 할 안전장치로 꼽힙니다. 


본 글에서는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방법부터 임대인 협조 여부, 가입 조건, 비용, 보증금 반환 절차까지 알려드립니다.







1.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가입한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보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2. SGI서울보증보험
  3.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부 지자체와 협약)







2.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전세보증보험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보증기관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대상 주택 및 보증금 규모, 선순위 채권 여부 확인

 

2) 서류 준비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 부여된 계약서
  •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원 등

 

3) 보증기관 접수

  • HUG: 오프라인 지점 방문 또는 ‘HUG전세보증 모바일’ 앱
  • SGI: 전국 영업지점 또는 협력 중개사무소

 

4) 보증료 납부 및 가입 완료

  • 보증료는 대출 시 포함되거나 별도 납부 가능

 

※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


아닙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단독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정보(등기부등본 등)는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임대인 개입 불필요
  • 단, 대출 연계형 상품의 경우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하거나 방해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불이익 우려







4. 임대인의 부담 및 거부 가능성

  • 금전적 부담 없음: 보증료는 전적으로 임차인이 부담
  • 법적 제약 없음: 임대인은 가입을 강제하거나 방해할 권리 없음
  • 주의사항: 일부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이유로 계약을 꺼려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사전 협의 또는 특약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가입 조건, 시기, 비용


1) 가입 조건

항목내용
주택 종류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오피스텔 포함 일부 가능)
보증금 한도수도권 7억 원 이하, 지방 5억 원 이하 (기관별 상이)
임대차 기간잔금일 기준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가입 가능
선순위 채권보증금 + 선순위 채권 합이 주택 매매가 100% 이내


2) 가입 시기

  • 신규 계약: 잔금 지급일 및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계약기간 1/2 이내
  • 갱신 계약: 갱신 후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3) 보증료(2025기준)

보증기관보증료율(연) 보증료 예시 (보증금 2억 기준)
HUG0.128% ~ 0.154%약 25만 6천 원 ~ 30만 8천 원
SGI0.13% ~ 0.2%약 26만 원 ~ 40만 원
HF (청년형)0.05% ~ 0.1%약 10만 원 ~ 20만 원


※ 자치단체 보조금 또는 사회초년생 특별요율 적용 가능 






6. 전세보증보험 반환 절차 및 유의사항


보증이행 신청 절차

1) 계약 해지 및 명도 완료: 계약 만료 또는 해지 후 임차인이 이사를 완료해야 함

2) 청구 서류 접수: 전입세대 열람표, 명도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3) 보증기관 심사: 평균 2~4주 소요

4) 보증금 수령: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

5) 보증기관의 구상권 행사: 이후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

 

유의사항

1) 임차권등기명령: 명도 전에도 신청 가능하며, 추후 소송이나 보증청구 시 유리

2) 확정일자 필수: 보증이행 요건 중 하나이므로,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기

3) 임대차신고제 미이행 시 불이익: 보증보험 가입 및 세입자 권리 보장에 제한







7. 보증금 1억 이상이면 ‘보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2025년에도 전세보증보험은 선택이 아닌 전세 리스크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특히 깡통전세 가능성이 높은 역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에 근접한 고위험 계약에서는 보증보험 없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전재산”이라는 말을 기억하고, 전세보증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주사무실 어떤 이유로 사용할까?



1) 외근 등으로 사무실 출근 빈도가 낮은 경우


2) 사무실 임대 및 사용 전반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인 경우


3) 재택근무가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증 상 내 주소가 알려지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


4) 세금, 고지서 등 사업과 관련된 우편물 관리가 필요한 경우


5) 기업 이미지 강화를 위해 주요지역 및 산업단지 주소가 필요한 경우


6) 다른 지역에 지점 또는 지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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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사무실 불법일까 불안하다면


비상주사무실 운영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Serviced Office 란 이름으로 창업 초기 또는 프리랜서 또는 지점 설립 등의 용도로 

활발하게 이용되며,  원격 근무 또는 재택근무의 수요 증가로 많은 창업 초기 업체들이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을 위해 이용 중에 있습니다.  


국가법령집 부가가치세법 제 8조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점소개


* 강남 학동점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165, 마일스디오빌 2층


* 구로 1 2 3호점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41, ENC벤처드림타워 6차 


* 영등포점 :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53, 월드메르디앙비즈센터 10층


* 가산 IT캐슬점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7, 아이티캐슬2차 19층


* 가산 포휴점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11층


* 안산점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54, 로데오타운 A동 4층


* 인천 스마트밸리점 : 인천 연수구 송도 미래로 30, 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 D동


* 인천 애니오션점 : 인천 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99, 10층 


* 김포점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로 495, 6층          

                                      

* 용인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0번길 9, 7층

문의 : 02-6959-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