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소호사무실

1주택자 이런 경우엔 취득세 얼마일까?


1주택자라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가 얼마인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취득 시점, 주택 가격, 지역 여부(조정대상지역), 기존 주택 처분 계획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실수하면 중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1주택자의 상황별 취득세 계산 기준을 실사례 중심으로 정리하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와 주의사항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1. 1주택자 취득세 관련 기본 사항들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주택가격(취득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가격(시가표준액 기준)세율
6억 원 이하1.0%
6억 ~ 9억 원 이하1.0~3.0% (누진 적용)
9억 원 초과3.0%

※ 시가표준액이란?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보다 낮을 수 있는 세무기준용 평가액입니다.

  • 위 세율은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주택 1채만 소유한 경우에 한함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등 예외에 해당하면 중과세율 적용


2.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얼마나 낼까?


정부는 저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의 경우

조건감면 내용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취득세 전액 면제 가능
수도권 외, 3억 이하 주택최대 200만 원 한도 내 감면


  • 본인 명의의 첫 주택이어야 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
  • 취득면적 및 시가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기준 적용

 일반 1주택자의 경우

  •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라면 1.0% 세율 적용
  • 단,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취득이라면 예외 가능


3.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일 경우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새로운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내에 추가로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세율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항목조건
신규 주택 매수 시점기존 주택 보유 상태에서 취득
기존 주택 처분 기한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 요건없음 (2024년 완화)

※ 요건 충족 시 일반세율(최대 3%) 적용, 미충족 시 중과세율(8~12%) 적용

실제 사례

  • A씨가 강남구(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10억 원에 취득
  • 기존 주택은 인천 → 1년 내 매도 예정
  • 요건 충족 시 → 취득세 3% (3,000만 원)
  • 미충족 시 → 취득세 12% (1억 2,000만 원)

주의: 매도계획서 제출 및 처분 증빙 필요



4. 1주택자라면 꼭 알아야 할 취득세 실무 팁


  • 6~9억 구간은 누진세율 → 예정보다 세금 많아질 수 있음
  • 생애최초 감면은 세대원 전원 무주택 → 배우자, 자녀 이력 주의
  • 오피스텔 실거주 시 주택으로 간주 → 중과세 대상 가능
  • 분양권·입주권도 등기 시점부터 주택 수 포함
  • 부부 공동명의라도 세대 단위로 주택 수 판단
  • 30세 미만 미혼 자녀 세대분리 시 무효
  • 감면은 신청제 → 신청서 + 증빙 필수
  • 납부 후 서류 보관 필수 → 납부확인서, 과세증명서 등


5. 실전 체크리스트 – 취득세 실수 방지하기

  • ✔ 계약 전에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
  • ✔ 기존 주택 처분 기한 계획 수립
  • ✔ 생애최초 감면 대상이라면 신청서 + 증빙 준비
  • ✔ 공동명의 판단 → 각자 요건 따져야
  • ✔ 오피스텔/분양권 등 주택 간주 여부 체크
  • ✔ 미혼 자녀 세대분리 전략 무의미


1주택자라도 상황에 따라 취득세가 1%에서 12%까지 갈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는 1주택자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공동명의 판단, 감면 요건 누락 등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갑자기 커질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비상주사무실 어떤 이유로 사용할까?



1) 외근 등으로 사무실 출근 빈도가 낮은 경우


2) 사무실 임대 및 사용 전반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인 경우


3) 재택근무가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증 상 내 주소가 알려지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


4) 세금, 고지서 등 사업과 관련된 우편물 관리가 필요한 경우


5) 기업 이미지 강화를 위해 주요지역 및 산업단지 주소가 필요한 경우


6) 다른 지역에 지점 또는 지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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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사무실 불법일까 불안하다면


비상주사무실 운영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Serviced Office 란 이름으로 창업 초기 또는 프리랜서 또는 지점 설립 등의 용도로 

활발하게 이용되며,  원격 근무 또는 재택근무의 수요 증가로 많은 창업 초기 업체들이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을 위해 이용 중에 있습니다.  


국가법령집 부가가치세법 제 8조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점소개


* 강남 학동점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165, 마일스디오빌 2층


* 구로 1 2 3호점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41, ENC벤처드림타워 6차 


* 영등포점 :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53, 월드메르디앙비즈센터 10층


* 가산 IT캐슬점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7, 아이티캐슬2차 19층


* 가산 포휴점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11층


* 안산점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54, 로데오타운 A동 4층


* 인천 스마트밸리점 : 인천 연수구 송도 미래로 30, 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 D동


* 인천 애니오션점 : 인천 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99, 10층 


* 김포점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로 495, 6층          

                                      

* 용인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0번길 9, 7층

문의 : 02-6959-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