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소호사무실
청약 가점제 시대, 무주택자에게 가장 중요한 숫자 중 하나는 바로 ‘내 청약 점수’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점수를 정확히 계산해보지 않고 청약을 넣었다가, 고배를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 청약 가점 계산 방법
- 평균 당첨 점수는 몇 점인지
-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민간 분양 아파트의 일반 공급은 추첨제와 가점제로 나뉘며, 전용 85㎡ 이하 아파트는 대부분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이때 쓰이는 청약 가점은 총 84점 만점이며, 아래의 세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항목 | 배점 기준 | 최대 점수 |
무주택 기간 | 만 30세 이후 무주택 기간 | 32점 |
분양가족 수 |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가족 수 |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무주택 상태로 통장 유지한 기간 | 17점 |
총합 | 84점 |
👉 청약 가점 계산 공식
👉 청약 가점은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경쟁 강도가 크게 다르지만, 서울·수도권 주요 단지의 평균 당첨 가점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지역 | 평균 당첨 가점 (85㎡ 이하 일반공급 기준) | 당첨 안정권 |
서울 강남권 | 70점 이상 | 69~75점 |
서울 일반권 | 60~65점 | 65점 이상 |
수도권 주요지 | 55~65점 | 60점 이상 |
지방광역시 | 50~60점 | 55점 이상 |
비규제지역 | 45점 이하도 당첨 가능 | 50점 전후 |
예: 4인 가족(20점) + 무주택 기간 15년(32점 만점) + 청약통장 15년 이상(17점) = 총 69점
→ 서울 강남권에선 이 정도 점수가 되어야 당첨 가능성 있음
무주택 점수는 최대 32점까지 가능하며, 만 30세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조건 | 계산 방식 |
만 30세 이후 무주택 기간 | 1년당 2점 (최대 15년까지 = 30점) |
혼인한 경우 (30세 미만 결혼 시) |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기산 가능 |
1세대 내 무주택 구성원 모두 무주택 | 조건 충족해야 기간 산정 가능 |
👉 예외적으로 결혼한 사람은 만 30세 이전 혼인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가능인생 첫 부동산 공부
👉 1세대 내 주택 소유자가 있으면 무주택 기간은 인정되지 않음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이 바로 부양가족입니다. 최대 35점까지 배점됩니다.
부양가족 수 | 점수 |
0명 | 5점 |
1명 | 10점 |
2명 | 15점 |
3명 | 20점 |
4명 | 25점 |
5명 | 30점 |
6명 이상 | 35점 |
인정되는 부양가족 조건
👉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기준이 까다로움
최대 17점이며, 가입 후 매달 1회 이상 납입이 기준입니다.
가입 기간 | 점수 |
6개월 이하 | 1점 |
1년 | 2점 |
3년 | 5점 |
5년 | 8점 |
10년 | 14점 |
15년 이상 | 17점 |
- 가입일 기준은 만 17세부터 인정
- 미성년자는 가입해도 2년까지만 인정
- 매달 납입하지 않고 중간 중단된 기간이 있다면 총 가입 기간에서 빠짐
👉 만 17세에 가입하면 만 32세에 가점 만점 도달 가능
항목 | 최대 점수 | 내 점수 |
무주택 기간 | 32점 | ? |
부양가족 수 | 35점 |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 |
총합 | 84점 | ? |
👉 60점 이상: 수도권·광역시 당첨 가능성 있음
👉 70점 이상: 서울 주요 지역 도전 가능
👉 50점 이하: 추첨제 물량에 집중하거나 지역별 완화 조건 공략 필요
청약 가점제는 결코 ‘운’이 아닌 전략과 준비의 결과입니다.
-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기간 모두 명확한 기준이 있음
- 당첨을 위해선 장기 무주택 상태 유지+가족 구성+통장 관리가 필요
-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물량, 특별공급, 비규제지역 등을 공략하는 것도 방법
청약은 청약홈에서 정기적으로 가점 계산 → 자기 점수 파악 → 전략 수립이 필수입니다.
청약도 투자입니다. 가볍게 접근하지 말고 철저히 준비하세요.
1) 외근 등으로 사무실 출근 빈도가 낮은 경우
2) 사무실 임대 및 사용 전반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인 경우
3) 재택근무가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증 상 내 주소가 알려지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
4) 세금, 고지서 등 사업과 관련된 우편물 관리가 필요한 경우
5) 기업 이미지 강화를 위해 주요지역 및 산업단지 주소가 필요한 경우
6) 다른 지역에 지점 또는 지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비상주사무실 운영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Serviced Office 란 이름으로 창업 초기 또는 프리랜서 또는 지점 설립 등의 용도로
활발하게 이용되며, 원격 근무 또는 재택근무의 수요 증가로 많은 창업 초기 업체들이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을 위해 이용 중에 있습니다.
국가법령집 부가가치세법 제 8조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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