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소호사무실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및 특약문구



전세 계약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금액이 오가는 만큼 사전 준비와 체크리스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깡통전세,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계약서 문구 하나, 서류 하나가 임차인의 권리를 지킬 핵심이 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전세계약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특약 문구 작성, 특약 사항 확인, 계약 후 절차까지 쉬운 설명으로 알려드립니다.







1. 전세계약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7가지


항목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소유자 확인, 근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 여부, 용도지역 확인
보증금주변 시세 대비 적정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70~80% 이내) 확인
전세보증보험HUG나 SGI 등 보증기관의 가입 가능 여부 사전 확인
선순위 채권임대인의 대출금 및 기존 세입자 보증금 합계가 집값의 80% 넘는 경우 주의
계약 당사자 확인공동명의일 경우 전원 동의 확인,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필수
계약서 형태공인중개사 날인 포함된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특히 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 전세계약 시 꼭 넣어야 할 특약 문구


특약은 표준계약서 외에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하는 조항입니다. 

작성 시 모호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문구를 추천합니다.

 

하자 발생 시 수리 책임 명시

  • “입주 후 발견된 누수·곰팡이 등 하자 발생 시 임대인은 수리의무를 진다.”

 

보증금 반환 시기 명확화

  •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퇴거 시점까지 보증금을 반환한다. 반환 지연 시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중개보수 외 추가 비용 없음

  • “계약서상 명시된 중개보수 외 별도의 사례비, 리모델링비, 관리비 선납 의무 없음.”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관련 조항

  • “임차인은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며, 임대인은 이를 방해하지 않는다.”







3. 전세계약 후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절차


전세계약을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 직후 반드시 아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1) 전입신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세대원 포함한 주소 이전 필요
  • 늦게 신고할 경우 보증금 우선변제권 순위가 밀릴 수 있음

 

2) 확정일자 받기 (계약서 지참 후 주민센터)

  •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를 보장해주는 핵심 제도

 

3. 주택임대차신고제 등록

  • 2021년부터 의무화된 제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함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
  •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







4. 체크리스트 요약표


단계확인 사항
계약 전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인 신분 확인, 전세가율 검토
계약 시공인중개사 날인, 특약문구 기재, 전세계약서 원본 확보
계약 후전입신고, 확정일자, 주택임대차신고 완료







5. 전세계약, ‘서류’와 ‘특약’이 내 돈을 지킨다!

 

전세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대부분은 ‘확인하지 않아서’ 혹은 ‘문서로 남기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세계약 특약은 집주인과 구두로만 합의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계약서에 반영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고 의무까지 빠짐없이 이행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전세’는 신중함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든든한 전세계약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상주사무실 어떤 이유로 사용할까?



1) 외근 등으로 사무실 출근 빈도가 낮은 경우


2) 사무실 임대 및 사용 전반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인 경우


3) 재택근무가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증 상 내 주소가 알려지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


4) 세금, 고지서 등 사업과 관련된 우편물 관리가 필요한 경우


5) 기업 이미지 강화를 위해 주요지역 및 산업단지 주소가 필요한 경우


6) 다른 지역에 지점 또는 지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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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사무실 불법일까 불안하다면


비상주사무실 운영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Serviced Office 란 이름으로 창업 초기 또는 프리랜서 또는 지점 설립 등의 용도로 

활발하게 이용되며,  원격 근무 또는 재택근무의 수요 증가로 많은 창업 초기 업체들이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을 위해 이용 중에 있습니다.  


국가법령집 부가가치세법 제 8조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점소개


* 강남 학동점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165, 마일스디오빌 2층


* 구로 1 2 3호점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41, ENC벤처드림타워 6차 


* 영등포점 :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53, 월드메르디앙비즈센터 10층


* 가산 IT캐슬점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7, 아이티캐슬2차 19층


* 가산 포휴점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11층


* 안산점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54, 로데오타운 A동 4층


* 인천 스마트밸리점 : 인천 연수구 송도 미래로 30, 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 D동


* 인천 애니오션점 : 인천 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99, 10층 


* 김포점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로 495,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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