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소호사무실
상속세는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는 ‘자산 이전에 따른 과세’로,
세금의 크기와 절차 복잡성 모두를 고려하면 사전 지식과 준비 없이는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세법과 함께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절차, 대상, 공제 요건, 납부 및 기한, 과세 제외 기준까지 모든 내용을 전문가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법정 기한 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일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절차
<법정 신고기한>
상속인 거주지 | 신고 기한 |
국내 거주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
국외 거주 | 사망일 다음 달 말일부터 9개월 이내 |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의 3% 공제, 무신고 시 20%의 무신고가산세 + 연 8%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상속세는 사망에 따라 이전된 자산 중 일정 공제를 제외한 순재산에 대해 과세됩니다.
신고의무자
* 상속인 전원 (법정 상속 순위자 모두)
* 수유자 (유언에 따라 유증 또는 사인증여 받은 자)
<과세 대상 재산 범위>
분류 | 설명 | 예시 |
본래 상속재산 | 사망 당시 소유한 모든 유형·무형 자산 |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 |
간주상속재산 | 사망과 동시에 이전되는 권리 | 사망보험금, 퇴직금, 공제회 지급금 등 |
추정상속재산 | 사망 전 사용처 불명확한 재산 인출 |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초과 인출, 2년 이내 5억 초과 등 |
사전증여재산 | 생전 증여 재산 중 상속으로 보는 재산 | 상속인: 10년 이내, 타인: 5년 이내 증여분 |
과세재산이 존재하더라도 상속세가 ‘0원’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향후 과세, 분쟁, 증여세 추징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세액이 0원이라도 신고는 적극 권장’됩니다.
<면세 요건 예시>
항목 | 공제 한도 | 비고 |
일괄공제 | 5억 원 | 단독 또는 가장 유리한 방식 선택 적용 |
배우자 상속공제 | 최대 30억 원 | 실제 상속한 금액까지 가능 (지분 기준) |
자녀 및 미성년자 공제 | 자녀 1인당 5천만 원 / 미성년자 1년당 1천만 원 | 최소 생활보장 목적으로 설정 |
금융재산공제 | 최대 2억 원 | 금융재산 50% 공제 (단, 순자산이어야 적용 가능) |
예: 배우자 단독 상속 + 금융재산만 있는 경우, 총재산 10억 원까지 무과세 가능
공제 적용 후 남는 금액이 없으면 세액 없음 → 그래도 신고해야 분쟁 방지
상속세 신고는 증빙이 생명입니다. ‘정확한 평가 + 입증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공제 항목은 증명자료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수 서류 목록>
항목 | 제출 목적 |
상속세 신고서 | 신고 전체 구조 명시 (홈택스 또는 세무서 접수) |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상속인 및 수유자 자격 확인 |
주민등록등본 (상속인 전원) | 거주지, 주소지 이전 확인용 |
상속재산 목록 및 평가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시지가금융: 잔액증명주식: 평가표, 시세자료 등 |
장례비, 채무, 보험금 지출 내역 | 공제 항목 증명 |
감정평가서 (필요 시) | 시가와 기준시가 차이 클 경우 제출 권장 |
서류 누락 시 감면 불가 → 일부 공제 적용 배제 → 세액 증가
상속세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까지 이뤄져야 합니다.
고액 상속의 경우 자금 마련이 어려워 연부연납 또는 물납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 신고기한과 동일 → 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납부 방식>
방식 | 요건 | 특징 |
일시납부 | 자금 여유 시 | 세액 전액 즉시 납부 |
연부연납 | 세액 2천만 원 초과 + 담보 제공 가능 | 최대 5년 분할 납부 가능, 이자 발생 (연 4.6% 기준) |
물납 | 현금 납부 곤란 + 일정한 부동산 등 소유 시 | 엄격한 심사 후 승인이 있어야 가능 |
<기한 경과 시 불이익>
항목 | 적용 세율 | 설명 |
무신고가산세 | 20% | 신고 자체 누락 시 부과 |
과소신고가산세 | 10~40% | 누락항목 존재 시, 고의성 여부에 따라 가중 |
납부지연가산세 | 연 8% 수준 | 하루 단위로 이자 형태 발생 |
상속세 1억 원 미신고 + 6개월 경과 시 → 1.2억 원 이상으로 가산 가능성 있음
구분 | 요약 정리 |
신고기한 | 사망일 속한 달의 말일 + 6개월 (국외 9개월) |
납세의무자 | 상속인 전원, 수유자 포함 |
과세 대상 | 본래 상속 + 간주상속 + 추정 + 사전증여재산까지 모두 포함 |
공제 항목 |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채무 및 장례비 공제 등 |
납부 방식 | 일시, 연부연납, 물납 (승인 필요) |
신고 시 유의사항 | 사전 증여 포함 여부, 자산 평가 기준, 공제 서류 누락 방지 |
상속세 신고는 단순한 세금 신고가 아니라 ‘가족 자산의 세대이전 전략’입니다.
기한·증빙·절세 요건 3박자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외근 등으로 사무실 출근 빈도가 낮은 경우
2) 사무실 임대 및 사용 전반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인 경우
3) 재택근무가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증 상 내 주소가 알려지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
4) 세금, 고지서 등 사업과 관련된 우편물 관리가 필요한 경우
5) 기업 이미지 강화를 위해 주요지역 및 산업단지 주소가 필요한 경우
6) 다른 지역에 지점 또는 지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비상주사무실 운영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Serviced Office 란 이름으로 창업 초기 또는 프리랜서 또는 지점 설립 등의 용도로
활발하게 이용되며, 원격 근무 또는 재택근무의 수요 증가로 많은 창업 초기 업체들이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을 위해 이용 중에 있습니다.
국가법령집 부가가치세법 제 8조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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