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소호사무실

상속세 신고 대상, 면제 그리고 절차



상속세는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는 ‘자산 이전에 따른 과세’로, 

세금의 크기와 절차 복잡성 모두를 고려하면 사전 지식과 준비 없이는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세법과 함께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절차, 대상, 공제 요건, 납부 및 기한, 과세 제외 기준까지 모든 내용을 전문가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1. 상속세 신고 절차 및 기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법정 기한 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일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절차

  • 사망신고 및 가족관계 확인 → 피상속인의 호적 정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상속재산 전수조사 → 금융기관, 부동산, 차량, 증권, 보험 등 전산조회
  • 상속인 간 분할협의 → 협의분할계약서 작성 또는 법정지분 기준 배분
  • 상속재산 평가 → 기준시가, 감정평가서 등으로 재산가액 산정
  • 공제항목 적용 및 신고서 작성
  •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법정 신고기한>


상속인 거주지신고 기한
국내 거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국외 거주사망일 다음 달 말일부터 9개월 이내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의 3% 공제, 무신고 시 20%의 무신고가산세 + 연 8%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2. 상속세 신고 대상 및 과세 재산 범위


상속세는 사망에 따라 이전된 자산 중 일정 공제를 제외한 순재산에 대해 과세됩니다.

 

신고의무자

* 상속인 전원 (법정 상속 순위자 모두)

* 수유자 (유언에 따라 유증 또는 사인증여 받은 자)


 

<과세 대상 재산 범위>


분류설명예시
본래 상속재산사망 당시 소유한 모든 유형·무형 자산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
간주상속재산사망과 동시에 이전되는 권리사망보험금, 퇴직금, 공제회 지급금 등
추정상속재산사망 전 사용처 불명확한 재산 인출사망 전 1년 이내 2억 초과 인출, 2년 이내 5억 초과 등
사전증여재산생전 증여 재산 중 상속으로 보는 재산상속인: 10년 이내, 타인: 5년 이내 증여분







3. 상속세가 면제되는 경우: 신고는 ‘선택’이 아닌 ‘전략’

 

과세재산이 존재하더라도 상속세가 ‘0원’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향후 과세, 분쟁, 증여세 추징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세액이 0원이라도 신고는 적극 권장’됩니다.

 

<면세 요건 예시>


항목공제 한도비고
일괄공제5억 원단독 또는 가장 유리한 방식 선택 적용
배우자 상속공제최대 30억 원실제 상속한 금액까지 가능 (지분 기준)
자녀 및 미성년자 공제자녀 1인당 5천만 원 / 미성년자 1년당 1천만 원최소 생활보장 목적으로 설정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 원금융재산 50% 공제 (단, 순자산이어야 적용 가능)



예: 배우자 단독 상속 + 금융재산만 있는 경우, 총재산 10억 원까지 무과세 가능

 

공제 적용 후 남는 금액이 없으면 세액 없음 → 그래도 신고해야 분쟁 방지







4. 상속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빠짐없이 준비해야 감면 가능


상속세 신고는 증빙이 생명입니다. ‘정확한 평가 + 입증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공제 항목은 증명자료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수 서류 목록>


항목제출 목적
상속세 신고서신고 전체 구조 명시 (홈택스 또는 세무서 접수)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속인 및 수유자 자격 확인
주민등록등본 (상속인 전원)거주지, 주소지 이전 확인용
상속재산 목록 및 평가서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시지가금융: 잔액증명주식: 평가표, 시세자료 등
장례비, 채무, 보험금 지출 내역공제 항목 증명
감정평가서 (필요 시)시가와 기준시가 차이 클 경우 제출 권장


서류 누락 시 감면 불가 → 일부 공제 적용 배제 → 세액 증가







5. 상속세 납부 기한 및 연부연납, 물납 제도

 

상속세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까지 이뤄져야 합니다. 

고액 상속의 경우 자금 마련이 어려워 연부연납 또는 물납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 신고기한과 동일 → 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납부 방식>


방식요건특징
일시납부자금 여유 시세액 전액 즉시 납부
연부연납세액 2천만 원 초과 + 담보 제공 가능최대 5년 분할 납부 가능, 이자 발생 (연 4.6% 기준)
물납현금 납부 곤란 + 일정한 부동산 등 소유 시엄격한 심사 후 승인이 있어야 가능



<기한 경과 시 불이익>


항목적용 세율설명
무신고가산세20%신고 자체 누락 시 부과
과소신고가산세10~40%누락항목 존재 시, 고의성 여부에 따라 가중
납부지연가산세연 8% 수준하루 단위로 이자 형태 발생



상속세 1억 원 미신고 + 6개월 경과 시 → 1.2억 원 이상으로 가산 가능성 있음







마무리 요약: 상속세 신고는 철저한 준비가 유일한 절세 전략


구분요약 정리
신고기한사망일 속한 달의 말일 + 6개월 (국외 9개월)
납세의무자상속인 전원, 수유자 포함
과세 대상본래 상속 + 간주상속 + 추정 + 사전증여재산까지 모두 포함
공제 항목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채무 및 장례비 공제 등
납부 방식일시, 연부연납, 물납 (승인 필요)
신고 시 유의사항사전 증여 포함 여부, 자산 평가 기준, 공제 서류 누락 방지



상속세 신고는 단순한 세금 신고가 아니라 ‘가족 자산의 세대이전 전략’입니다. 

기한·증빙·절세 요건 3박자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상주사무실 어떤 이유로 사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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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사무실 불법일까 불안하다면


비상주사무실 운영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Serviced Office 란 이름으로 창업 초기 또는 프리랜서 또는 지점 설립 등의 용도로 

활발하게 이용되며,  원격 근무 또는 재택근무의 수요 증가로 많은 창업 초기 업체들이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을 위해 이용 중에 있습니다.  


국가법령집 부가가치세법 제 8조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점소개


* 강남 학동점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165, 마일스디오빌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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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점 :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53, 월드메르디앙비즈센터 10층


* 가산 IT캐슬점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7, 아이티캐슬2차 19층


* 가산 포휴점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11층


* 안산점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54, 로데오타운 A동 4층


* 인천 스마트밸리점 : 인천 연수구 송도 미래로 30, 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 D동


* 인천 애니오션점 : 인천 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99,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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