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소호사무실
구분 | 세율 | 면제한도 |
---|---|---|
상속세 | 10% ~ 50% | 6억 원까지 공제 (배우자는 최대 30억 원 공제) |
증여세 | 10% ~ 50% | 직계존비속: 5천만 원, 배우자: 6억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
구분 | 기존 (2023년) | 개정 (2024년) |
---|---|---|
기본 면제한도 | 5억 원 | 6억 원 |
배우자 공제 | 최대 30억 원 | 최대 30억 원 (변동 없음) |
가업 승계 공제 | 500억 원 | 600억 원 |
부동산을 통한 자산 이전 시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인한 변화와 함께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소개합니다.
1. 2025년 세법 개정 주요 내용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 50%에서 40%로 인하
- 과세표준 구간: 5개에서 4개로 조정
- 자녀 상속공제: 1인당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2. 상속·증여세 면제한도 활용하기
2.1 증여세 면제한도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
- 직계비속: 5,000만원
- 기타 친족: 1,000만원
2.2 상속세 기본공제
- 기본공제: 2억원
- 배우자공제: 최대 30억원
- 자녀공제: 1인당 5억원 (2025년부터)
3. 세율 구조 이해하기
2025년부터 적용되는 상속·증여세 세율 구조:
과세표준 | 세율
2억원 이하 | 10%
5억원 이하 | 20%
10억원 이하 | 30%
10억원 초과 | 40%
4. 효과적인 절세 전략
4.1 사전 증여 활용하기
- 10년 단위로 증여를 나누어 누진세율 부담 완화
- 증여 대상을 자녀, 사위, 며느리, 손주로 확대하여 개인별 과세표준 낮추기
4.2 부동산 증여 시 유의사항
-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중 유리한 방법 선택
- 부동산 가치 평가 시점에 주의 (시가와 공시가격 차이 고려)
4.3 가업승계 제도 활용
-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최대 1,200억원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
- 적용대상: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
4.4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활용
- 최대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 50억원 한도 내 10% 낮은 세율 적용
- 창업시한 2년, 자금 사용기한 4년 등 요건 충족 필요
2025년 세법 개정에 따라 상속세 자녀공제액이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상속재산이 25억 원인 경우:
-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가정:
* 개정 전: 상속세액 약 4억 4천만 원
* 개정 후: 상속세액 약 1억 7천만 원
* 세금 감소액: 약 2억 7천만 원
-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는 가정:
* 개정 전: 상속세액 약 4억 4천만 원
* 개정 후: 상속세액 약 4천만 원
* 세금 감소액: 약 4억 원
2. 상속재산이 20억 원인 경우:
-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가정:
* 개정 전: 상속세 발생
* 개정 후: 상속세 0원 (공제액 17억 원 = 기초공제 2억 원 + 배우자공제 5억 원 + 자녀공제 10억 원)
이러한 자녀공제 확대로 인해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외근 등으로 사무실 출근 빈도가 낮은 경우
2) 사무실 임대 및 사용 전반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인 경우
3) 재택근무가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증 상 내 주소가 알려지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
4) 세금, 고지서 등 사업과 관련된 우편물 관리가 필요한 경우
5) 기업 이미지 강화를 위해 주요지역 및 산업단지 주소가 필요한 경우
6) 다른 지역에 지점 또는 지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비상주사무실 운영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Serviced Office 란 이름으로 창업 초기 또는 프리랜서 또는 지점 설립 등의 용도로
활발하게 이용되며, 원격 근무 또는 재택근무의 수요 증가로 많은 창업 초기 업체들이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을 위해 이용 중에 있습니다.
국가법령집 부가가치세법 제 8조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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