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소호사무실
이 증명서에는 급여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다양한 유형의 소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대출 신청: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소득 증명 자료로 사용
2. 비자 신청: 해외 여행이나 유학 시 재정 능력 증명
3. 임대 계약: 주택 임대 시 소득 증명 요구 경우
4. 각종 지원금 신청: 정부 보조금이나 장학금 신청 시 소득 증명
5. 취업 및 이직: 회사에서 급여 협상이나 채용 과정에서 요구할 때
발급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1. 홈택스
검색창에 소득금액증명원 검색 > 즉시발급증명> 소득금액증명 클릭 > 발급
2.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민원서비스 > 소득금액증명 검색 > 하단에 발급하기 버튼 클릭
3. 세무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는 따로 발생하지 않고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4. 무인발급기
-가까운 동사무소, 지하철역, 공공기관 등에 비치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절차 :
무인민원발급기 화면에서 '소득금액증명' 선택 → 신분증 스캔 또는 정보 입력 → 필요한 연도 선택 → 발급 수수료 지불 →
증명서 출력
5. 주의사항
일부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외 대리인 발급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야 합니다.
발급 가능한 소득 정보는 최근 5년 이내의 자료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소득금액증명원 구성 요소
2. 소득 종류별 해석 방법
3. 주의사항
4. 활용 팁
기간은 발급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사항
1) 기본 발급 가능 기간
-최근 5년간의 소득 내역에 대해 발급 가능
-예: 2025년 현재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소득 증명 가능
2) 과세 기간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 단위로 계산
3) 발급 시점
-보통 전년도 소득에 대한 증명서는 다음 해 5월 이후에 발급 가능
-예: 2024년 소득에 대한 증명서는 2025년 5월 이후 발급 가능
2. 기간 선택 옵션
1) 단일 연도 선택
-특정 1년간의 소득만을 증명하고자 할 때 사용
2) 다년도 선택
-2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소득을 한 번에 증명할 때 사용
-최대 5년까지 선택 가능
3) 상/하반기 구분
-일부 경우 상반기(1월~6월)와 하반기(7월~12월)로 나누어 발급 가능
3. 기간 선택 시 고려사항
1) 발급 목적
-대출 신청: 최근 1~2년의 소득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비자 신청: 국가별로 요구하는 기간이 다를 수 있음 (예: 최근 3년)
2) 소득 변동
-소득이 크게 변동된 경우, 여러 해의 증명서를 제출하여 평균 소득 제시 가능
3) 법적 요구사항
-특정 제도나 신청에 따라 요구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음
4) 발급 시기
-연초(1~4월)에는 전년도 소득 증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
5) 법적으로 정해진 별도의 유효기간은 따로 없음
1. 소득 신고 미실시
2. 신고 기한 미도래
3. 국세 체납
4. 사업자등록 미실시
5. 소득 자료 불일치
6. 시스템 오류
7. 폐업 직후
8. 외국인의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 사실증명원을 발급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여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1) 외근 등으로 사무실 출근 빈도가 낮은 경우
2) 사무실 임대 및 사용 전반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인 경우
3) 재택근무가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증 상 내 주소가 알려지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
4) 세금, 고지서 등 사업과 관련된 우편물 관리가 필요한 경우
5) 기업 이미지 강화를 위해 주요지역 및 산업단지 주소가 필요한 경우
6) 다른 지역에 지점 또는 지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비상주사무실 운영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Serviced Office 란 이름으로 창업 초기 또는 프리랜서 또는 지점 설립 등의 용도로
활발하게 이용되며, 원격 근무 또는 재택근무의 수요 증가로 많은 창업 초기 업체들이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을 위해 이용 중에 있습니다.
국가법령집 부가가치세법 제 8조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강남 학동점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165, 마일스디오빌 2층
* 구로 1 2 3호점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41, ENC벤처드림타워 6차
* 영등포점 :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53, 월드메르디앙비즈센터 10층
* 가산 IT캐슬점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7, 아이티캐슬2차 1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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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점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54, 로데오타운 A동 4층
* 인천 스마트밸리점 : 인천 연수구 송도 미래로 30, 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 D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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