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소호사무실

월세 낸 거 세액공제로 돌려받기



많은 무주택 근로자와 성실사업자들이 매달 납부하는 월세를 단순한 지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월세에 대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세액공제를 통해 실질적인 세금 환급 혜택을 제공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절차, 서류, 그리고 집주인의 입장까지 상세히 분석하여 실제 환급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란?


무주택 근로자나 성실사업자가 본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임차한 주택의 월세 비용 중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세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2. 월세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뭐가 더 유리할까?


소득공제: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

세액공제: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 → 환급액이 더 크므로 유리


구분소득공제세액공제
방식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 공제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 직접 차감
환급 영향낮음직접 환급이 가능하여 효과 큼
대상자주택자/무주택 모두 일부 가능무주택자만 가능
대표 항목주택자금 이자상환액 등월세, 기부금, 의료비 등 


결론적으로 무주택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중 월세 세액공제가 가장 실효성 있는 방식입니다. 







3. 월세 세액공제 대상 요건


1) 대상자 요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단,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성실사업자
  • 주택자금공제와 중복 불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등과 이중 공제 불가)

 


2) 임대차 조건

  •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동일하게 전입신고 완료했을 것
  • 임대주택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 85㎡ 이하) /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3) 공제율 및 한도


총 급여공제율연간 공제 한도최대 환급액
5,500만 원 이하17%월세 1,000만 원 한도170만 원
5,5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15%월세 1,000만 원 한도150만 원 


예시: 연간 월세 900만 원, 총급여 4,800만 원 근로자 → 900만 원 × 17% = 153만 원 환급 가능 







4. 월세 세액공제 신청 절차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① 근로자의 경우 – 연말정산

  •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2월 연말정산에서 자동 환급
  • 간소화 서비스에 계약서 및 납입 내역 자동 반영되도록 미리 등록 권장

 

②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 종합소득세 신고 (5월)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항목’에 본인이 직접 입력
  • 공제액만큼 확정세액에서 차감되며 환급 발생





 


5. 월세 세액공제 필요 서류 (제출용 기준)


서류명용도 및 비고
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자 명의, 주소 확인용
주민등록등본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 확인(전입신고 필수)
월세 이체 내역현금영수증 또는 통장 거래내역, 계좌이체 필수
소득금액 증명원(사업자)종합소득세 신고 시 활용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는 공제 불가합니다. 







6. 환급 시기와 방법


  • 연말정산: 2월 말~3월 초, 급여지급 시 환급
  • 종합소득세 신고 시: 5~7월 중 국세청 환급


환급받을 계좌 등록이 되어 있어야 입금되며, 

 

실질적으로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항목을 신고하면 세금 환급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7.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① 공제 신청 = 집주인 세무서 신고?

  • 월세 세액공제는 국세청이 임대인의 임대소득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이 2021년부터 연 2000만 원 초과 → 무조건 과세 대상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불이익은 아니며 세원 양성화 과정입니다.

 

② 집주인 거부 시 대처법

  • 계약서상 조건이 충족되고, 본인 명의로 월세 이체 및 전입신고가 완료되었으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세액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 공제를 통해 소득이 노출될 수 있음은 감안해야 합니다.







8. 마무리 요약


구분내용
대상자무주택자 +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 or 소득 7천만 원 이상 성실 사업자
공제율15~17% (월세 1천만 원 한도)
제출 서류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환급 시기연말정산 : 2~3월, 종합소득세 : 5~7월 
임대인 불이익 여부소득 노출 가능성은 있으나, 별도의 불이익이 있지는 않음



단순히 월세를 내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법에서 보장하는 환급 권리를 꼭 챙겨야 합니다. 

임대인이 꺼려하더라도, 신고 요건만 충족하면 본인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비상주사무실 어떤 이유로 사용할까?



1) 외근 등으로 사무실 출근 빈도가 낮은 경우


2) 사무실 임대 및 사용 전반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인 경우


3) 재택근무가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증 상 내 주소가 알려지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


4) 세금, 고지서 등 사업과 관련된 우편물 관리가 필요한 경우


5) 기업 이미지 강화를 위해 주요지역 및 산업단지 주소가 필요한 경우


6) 다른 지역에 지점 또는 지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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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사무실 불법일까 불안하다면


비상주사무실 운영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Serviced Office 란 이름으로 창업 초기 또는 프리랜서 또는 지점 설립 등의 용도로 

활발하게 이용되며,  원격 근무 또는 재택근무의 수요 증가로 많은 창업 초기 업체들이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을 위해 이용 중에 있습니다.  


국가법령집 부가가치세법 제 8조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점소개


* 강남 학동점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165, 마일스디오빌 2층


* 구로 1 2 3호점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41, ENC벤처드림타워 6차 


* 영등포점 :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53, 월드메르디앙비즈센터 10층


* 가산 IT캐슬점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7, 아이티캐슬2차 19층


* 가산 포휴점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11층


* 안산점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54, 로데오타운 A동 4층


* 인천 스마트밸리점 : 인천 연수구 송도 미래로 30, 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 D동


* 인천 애니오션점 : 인천 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99, 10층 


* 김포점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로 495, 6층          

                                      

* 용인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0번길 9, 7층

문의 : 02-6959-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