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소호사무실

상속세, 증여세 납부 연장과 연부연납까지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으로 그 규모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커질 수 있어서

납부 시기와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세액이 크거나 납부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납부 기한 연장 또는 분납, 연부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 납부 기한

상속세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해외 거주자는 9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은 신고 기한과 동일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도 불이익이 있습니다.






 

2. 납부 방법: 일시납 vs 분납 vs 연부연납

 

① 일시납부

기본적으로는 전체 세액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며, 홈택스 또는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 분할납부(분납)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상을 먼저 납부한 뒤, 잔여 금액을 최대 6개월 이내에 나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조건

  • 2,000만 원 초과 세액
  • 세액의 50% 이상은 납부 기한 내에 납부
  • 나머지는 3개월 또는 6개월 내에 나누어 납부 가능
  •  이자나 가산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연부연납 (연부연제)

납세자가 일시 납부가 곤란한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5년(특정 요건 시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매년 일정 금액을 나누어 납부합니다.


 조건

  •  세액이 2천만 원 초과
  •  재산세액 대비 납부 능력이 부족함을 증명
  •  담보 제공 (부동산, 금융자산 등)
  •  이자 성격의 이연 가산금이 발생 (연 1.8% 내외,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







3. 납부 기한 연장 신청

 

경영상 어려움이나 재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기한 내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사유 인정 예시

  • 천재지변
  • 본인 또는 직계존속·비속의 중대한 질병
  •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객관적 사유

 

신청 요령

  • 국세청 또는 홈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
  • 연장 사유를 입증할 서류 첨부 필수
  • 승인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






 

4. 자주 묻는 질문

 

Q1.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데 연부연납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분납과 연부연납은 2,000만 원 초과 세액부터 적용됩니다.


 

Q2. 담보 없이 연부연납 가능한가요?

 A. 대부분의 경우 담보가 필수입니다. 단, 국가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수급권자 등 특정 경우 담보 없이 가능할 수 있으나 매우 제한적입니다.


 

Q3. 연부연납 중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해지 시 잔여 세액 전액 즉시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미납 시 체납으로 간주되어 압류 및 가산세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







5. 납부 제도 요약표


구분대상 세액조건납부 방식최대 기간이자 발생 여부
일시납제한 없음없음전액 일과 납부-없음
분납2천만 원 초과50% 이상 선납 후 잔여액 분납3~6개월 이내최대 6개월없음
연부연납2천만 원 초과담보 제공, 납부 능력 부족 입증 매년 분할 납부최대 5~10년있음 (1.8% 내외)
납부기한 연장제한 없음천재지변, 질병 등의 자금 조달 곤란 사유 입증 납부 기한 자체를 연장최대 9개월 없음






상속세·증여세는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고액 상속 또는 고액 증여 발생 시  단순히 납부할 돈만 준비할 게 아니라 연부연납·분납 등 제도 활용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비상주사무실 어떤 이유로 사용할까?



1) 외근 등으로 사무실 출근 빈도가 낮은 경우


2) 사무실 임대 및 사용 전반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인 경우


3) 재택근무가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증 상 내 주소가 알려지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


4) 세금, 고지서 등 사업과 관련된 우편물 관리가 필요한 경우


5) 기업 이미지 강화를 위해 주요지역 및 산업단지 주소가 필요한 경우


6) 다른 지역에 지점 또는 지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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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사무실 불법일까 불안하다면


비상주사무실 운영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Serviced Office 란 이름으로 창업 초기 또는 프리랜서 또는 지점 설립 등의 용도로 

활발하게 이용되며,  원격 근무 또는 재택근무의 수요 증가로 많은 창업 초기 업체들이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을 위해 이용 중에 있습니다.  


국가법령집 부가가치세법 제 8조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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