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소호사무실


재개발 투자 시 필수! 

세법 개정으로 달라진 혜택과 주의사항







1. 2024년 세법 개정으로 달라진 재개발 투자 혜택

✅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확대

  •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 12억 원 이하 재개발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에서도 1세대 1주택자는 2년 이상 거주 시 비과세 혜택 가능
구분기존 (2023년)개정 (2024년)
비과세 기준9억 원 이하12억 원 이하
보유 기간2년 이상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

✅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혜택

  •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 입주 후 2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 양도세율이 20% 중과 → 10% 중과로 완화





2. 재개발 투자 시 주의사항

✅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양도 시 주의사항

  •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 2년 미만 보유 시 45% 중과세 적용
  • 2024년 개정안에 따라 중과세율 완화

✅ 일시적 2주택자 양도 기한 연장

  •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 기한이 2년 → 3년으로 연장
  •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3. 절세 전략 및 사례 분석

📌 사례 1: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활용

  • A씨는 2015년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
  • 2024년 입주 후 2년 거주 후 양도 계획
  •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 사례 2: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혜택 적용

  • B씨는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개발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
  •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4. 2024년 세법 개정에 따른 재개발 투자 전략

  •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12억 원으로 상향

  •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혜택과 중과세율 완화 활용
  • 조합원 분담금 및 취득세 계산 시점을 조정하여 절세 전략 수립




세법 개정과 재개발 투자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세법 개정 내용

 

1. 취득세 관련 변경사항

- 무주택자: 멸실 전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 1~3% 적용으로 유리

- 다주택자: 멸실 후 토지 취득 시 취득세율 4% 적용으로 유리

- 주택 외 부동산: 멸실 전후 동일하게 4% 세율 적용


 

2. 양도소득세 관련 변경사항

- 입주권 양도 시 다주택자 중과세율 미적용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가능


 


3. 보유세 관련 주의사항

- 6월 1일 전 주택 멸실 시 해당 연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미과세



 

4. 투자 시 고려사항

1. 사업 진행 단계 확인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 멸실 전후 등 단계별로 세금 적용이 다름

 

2. 보유 주택 수 고려 : 무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유리한 취득 시기가 다름

 

3. 양도 시기 선택 : 다주택자의 경우 입주권으로 변환 후 양도가 유리할 수 있음

 

4. 비과세 요건 확인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 충족 필요

 

5. 증여 및 상속 시 유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는 입주권으로 평가됨

 

 

 




추가 예상 질문 모음

 

 

Q: 재개발 투자 시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의 차이점은?

A:

<권리변환 시기의 차이>

1. 소득세법

- 권리변환 시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부터 주택이 입주권으로 간주됨

 

2. 지방세법

- 권리변환 시기: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 철거·멸실 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함


 

<과세 대상 판단의 차이>

1. 소득세법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으로 취급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입주권으로 취급

 

2. 지방세법

- 멸실 전: 주택 또는 주택 외 부동산으로 취급

- 멸실 후: 토지로 취급

 


<취득세 적용의 차이>

1. 소득세법

-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에 따라 주택 또는 입주권으로 판단


2. 지방세법

- 멸실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 결정

- 멸실 전: 주택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 차등 적용 (1~3% 또는 8~12%)

- 멸실 후: 토지로 간주하여 기본세율 4% 적용

 


<양도소득세 적용의 차이>

1. 소득세법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 시 입주권 양도로 취급

- 다주택자 중과세율 미적용

 

2. 지방세법

-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기준 적용

 

 


 

Q: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주택의 세금 변동은?

A:

취득세

- 멸실 전 취득: 주택 취득으로 간주, 기본세율(1~3%) 또는 중과세율(8%, 12%) 적용

- 멸실 후 취득: 토지 취득으로 간주, 토지취득세율(4%) 적용

- 다주택자의 경우 멸실 후 취득이 유리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 멸실 전: 주택으로 과세,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

- 멸실 후: 토지로 분리과세, 종합부동산세 미과세

 

양도소득세

- 조합원입주권 양도로 취급

- 2년 이상 보유 시 일반 세율 적용

- 다주택자도 주택 양도가 아니므로 중과세 미적용

-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입주권 양도 시점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비과세 요건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 충족 필요

-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1주택만 보유

- 입주권 보유자가 1주택 취득 시 3년 이내 입주권 양도 필요

 

장기보유특별공제

- 원조합원: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만 적용

- 승계조합원: 3년 이상 보유해도 적용 불가

 

증여세 및 상속세

- 조합원 입주권으로 평가

-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적용

- 멸실 후 증여 시 토지(대지) 증여 취득으로 간주, 3.5% 증여취득세율 적용

 

 



Q: 재개발 투자 시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점은?

A:

보유세 (재산세)

-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나누어 재산세가 고지됩니다.

- 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도 주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 주택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일반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대상이 아닙니다.

-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합계가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 주택이 멸실된 후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요 차이점

 1. 과세 대상 :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에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주로 주택과 고가의 토지에 부과됩니다.

 

2. 과세 기준 : 재산세는 개별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주택 보유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세율 : 재산세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율이 다를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전국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4. 멸실 후 과세 : 주택이 멸실된 후에는 재산세는 토지분에 대해 계속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5. 공시가격의 영향 : 재개발 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이 낮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Q: 재개발 투자 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재개발 투자 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중과세 적용

- 현행 양도세 기본 세율은 6~45% 수준입니다.

-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20%p,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3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중과세 적용

-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세대 3주택자가 1주택을 재건축사업으로 멸실하더라도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60% 중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중과세 배제 및 유예 조치

- 2025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 규정이 유예되었습니다.

-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중 취득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과 소형 신축주택은 2027년 12월까지 양도세와 종부세가 중과되는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1+1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경우

-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개발·재건축으로 2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마지막으로 양도하는 주택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현재는 중과유예기간이지만, 선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위치해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면 중과세율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단계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금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세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양도 순서와 시기, 보유 기간, 거주 기간 등이 양도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비상주사무실 어떤 이유로 사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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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금, 고지서 등 사업과 관련된 우편물 관리가 필요한 경우


5) 기업 이미지 강화를 위해 주요지역 및 산업단지 주소가 필요한 경우


6) 다른 지역에 지점 또는 지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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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사무실 운영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Serviced Office 란 이름으로 창업 초기 또는 프리랜서 또는 지점 설립 등의 용도로 

활발하게 이용되며,  원격 근무 또는 재택근무의 수요 증가로 많은 창업 초기 업체들이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을 위해 이용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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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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