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소호사무실

상속·증여 부동산 취득세 & 증여세 완전 정복




상속 및 증여 시 취득세 기준은?


부동산 증여나 상속은 단순한 소유권 이전 이상입니다. 


취득세(지방세)증여세(국세)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과세 구간, 공제, 중과 여부, 신고 기한 등 여러 변수가 얽혀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 최신 세법과 지자체 정책을 반영해야 실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증여 받은 부동산, 취득세 얼마일까?


기본 원칙: 유상‧무상 구분 없이 ‘취득 시 과세’

  • 유상취득(매매, 교환 등): 통상 세율 적용
  • 무상취득(증여 등): 특별세율 적용


취득세율 요약표


상황설명취득세율 (2025 기준)
일반증여(무상)상속 제외, 주택 외 또는 제외 요건3.5% (지방교육세 등 별도)
주택 증여 중과조정대상지역 + 공시가격 3억 이상12% (1세대 1주택자 배우자·직계존비속은 3.5% 예외)
상속취득 일반1가구 1주택 특례 미적용2.8%
상속 취득 특례1가구1주택 상속, 일정 요건 충족 시0.8%



사례 A
조정대상지역(서울) 공시가격 6억 주택을 부모→자녀 증여. 가족이 1세대 1주택자이지만, 배우자·직계존비속 예외가 아니라면 중과 대상.
→ 취득세 = 6억 × 12% = 7,200만 원 (지방교육세 등 별도)


사례 B
무주택 상속인이 4억 주택 상속, 1가구 1주택 특례 대상일 경우.
→ 취득세 = 4억 × 0.8% = 320만 원 (일반 2.8%였다면 1,120만 원)


과세표준 산정

  • 증여: 시가인정액(감정가 또는 거래사례가 등) 우선. 없으면 시가표준액 적용
  • 상속: 시가표준액 기준 적용


신고·납부 기한

  • 증여: 증여 발생월 말 기준 3개월 이내 신고·납부
  • 상속: 상속 개시월 말 기준 6개월 이내 신고·납부


➡ 체크포인트: 증여·상속인 모두 지자체에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초과 기간 시 가산세 부과 가능합니다.




2. 부동산 증여세 과세 기준은?


증여세란?

  • 국세로 과세 대상은 피증여자(수증자)
  • 과세는 10년 합산 증여 기준으로 진행


증여세 공제 기준


수증자 관계공제한도 (10년 합산)
배우자6억 원
직계존·비속(성년)5,000만 원
직계비속(미성년)2,000만 원
기타 친족1,000만 원
추가 혼인·출산 공제최대 1억 원 (기본공제 별도)


같은 수증자로부터 10년 내 총액 합산. 

예: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금액이 6천만 원일 경우, 5천만 원 공제 적용 → 과세표준 1천만 원


증여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 1억10%0원
1억 초과 ~ 5억20%1,000만 원
5억 초과 ~ 10억30%6,000만 원
10억 초과 ~ 30억40%1억 6,000만 원
30억 초과50%4억 6,000만 원


사례 C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6억 증여 → 공제 5천만 적용 → 과세표준 5.5억
→ 증여세 = 5.5억 × 해당 세율 구조 대응 후 계산됨


세목 구분 정리

  • 증여세(국세): 수증자가 납부, 신고 주체
  • 취득세(지방세): 증여 대상 부동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




3. 무상취득(상속·증여 등), 취득세 내야 하나?


네, 납부 대상입니다.


유형취득세율설명
증여(일반)3.5%무상취득 기준
주택 증여 중과12% (예외 시 3.5%)조정대상지역 & 공시가 요건
상속 일반2.8%특례 비적용 시
상속 특례0.8%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조건과 주의점

  • 예외 요건을 놓칠 경우, 중과세율 적용으로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
  • 신고 기한 엄수 필수 (증여 3개월 / 상속 6개월)




마무리: 핵심 체크리스트 및 유의사항 

  • 세목 구분 철저: 취득세(지방세) vs 증여세(국세)를 구분하여 계산
  • 취득경로별 세율 확인: 일반증여, 중과 대상, 상속 특례 등 각각 세율 다름
  • 공제 적용 누락 주의: 10년 합산 기준, 혼인·출산 추가공제 등
  • 과세표준 산정 방식 참고: 시가인정액 우선, 상속 시 시가표준액
  • 신고 기한 미준수 시 가산세 발생 가능
  • 지자체·국세청 최신 지침 확인 반드시 필요 (입법 변화 등에 대비)

비상주사무실 어떤 이유로 사용할까?



1) 외근 등으로 사무실 출근 빈도가 낮은 경우


2) 사무실 임대 및 사용 전반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인 경우


3) 재택근무가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증 상 내 주소가 알려지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


4) 세금, 고지서 등 사업과 관련된 우편물 관리가 필요한 경우


5) 기업 이미지 강화를 위해 주요지역 및 산업단지 주소가 필요한 경우


6) 다른 지역에 지점 또는 지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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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사무실 불법일까 불안하다면


비상주사무실 운영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Serviced Office 란 이름으로 창업 초기 또는 프리랜서 또는 지점 설립 등의 용도로 

활발하게 이용되며,  원격 근무 또는 재택근무의 수요 증가로 많은 창업 초기 업체들이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을 위해 이용 중에 있습니다.  


국가법령집 부가가치세법 제 8조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점소개


* 강남 학동점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165, 마일스디오빌 2층


* 구로 1 2 3호점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41, ENC벤처드림타워 6차 


* 영등포점 :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53, 월드메르디앙비즈센터 10층


* 가산 IT캐슬점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7, 아이티캐슬2차 19층


* 가산 포휴점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11층


* 안산점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54, 로데오타운 A동 4층


* 인천 스마트밸리점 : 인천 연수구 송도 미래로 30, 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 D동


* 인천 애니오션점 : 인천 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99, 10층 


* 김포점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로 495,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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