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소호사무실
02-6959-1544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직장 소재지에 관한 모든 서비스(우편물 발송 및 보관, 회의실 제공)를 말합니다.
이전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물리적인 사무실이 필수였다면 현재는 대부분의 업종이 공간이 없어도 컴퓨터만 있으면 업무가 가능합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다양한 업종이 생기면서 비상주사무실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1) 외근 등으로 사무실 출근 빈도가 낮은 경우
2) 사무실 임대 및 사용 전반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인 경우
3) 재택근무가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증 상 내 주소가 알려지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
4) 세금, 고지서 등 사업과 관련된 우편물 관리가 필요한 경우
5) 기업 이미지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주소가 필요한 경우
6) 다른 지역에 지점 또는 지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비상주사무실 운영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Serviced Office 란 이름으로 창업 초기 또는 프리랜서 또는 지점 설립 등의 용도로
활발하게 이용되며, 원격 근무 또는 재택근무의 수요 증가로 많은 창업 초기 업체들이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을 위해 이용 중에 있습니다.
국가법령집 부가가치세법 제 8조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 법인 모두 다양한 업종에서 비상주사무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도소매업, 전자상거래, 컨설팅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통신판매업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업과 의료기기판매업 같은 인허가 필요 업종 역시 비상주사무실 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들도 역시 도소매업, 부동산 임대/매매/컨설팅업, IT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업, 무역업 등 분야에서 이용 중이며
이 외에도 출판업, 여행업과 같은 다양한 업종에서 효율적인 사업체 운영을 위해 비상주사무실을 이용 중입니다.
114소호사무실은 다수의 근린생활시설 지점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혹시 내 업종도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세요.
정부는 기업의 수도권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을 지정했고 이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세, 농어촌 특별세 등 3배로 중과하여 부과합니다.
그럼 이러한 중과세를 피하려면 지방에 회사를 설립해야 하는 걸까요?
정답은 NO!
법인중과세 면제지역(비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하면 됩니다.
이러한 비과밀억제권역에 법인 설립 시 장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 3배 중과가 되는 등록면허세 면제
2)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감면
3) 자본금 증자 시 증자 비용에 대한 감면
4) 비과밀 지역 내에서의 법인 이전에 따른 비용 감면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 계산법은 자본금*0.4%인데 참고로 중과지역은 1.2%입니다.
-자본금 1천만 원일 때 구로디지털단지(비과밀)의 등록면허세는 75,000원, 강남 등 서울 기타 지역은 225,000원입니다.
-자본금 1억 원일 때 구로디지털단지(비과밀)의 등록면허세는 400,000원이고 강남 등 서울 기타 지역은 1,200,000원입니다.
지역에 따라 등록면허세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4소호사무실의 지점 중 구로디지털단지, 인천송도, 안산, 김포, 용인, 가산디지털단지 지점이 이러한 비과밀지역에 해당합니다.
간이사업자는 연간 매출 8천만 원 미만이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를 지칭합니다.
단 법인은 등록이 안 되고, 일반사업자도 매출액이 기준치 이하로 1년 동안 감소하는 경우 간이사업자로 전환 가능합니다.
추가로 이전에는 간이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었지만
2021년도부터 범위가 늘어나면서 연간 매출 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의무로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모두 간이사업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 속한 건물의 경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114비즈니스센터는 전 지점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과정은 개인과 법인 간에 차이가 있으며 각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 :
임대인과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사업자 :
① 지역 선택 :
지역 그리고 자본 규모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이니 지역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② 법인 등기 설립 :
등기소에 법인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약 3일 정도 소요됩니다.
대개 부동산 계약서는 법인 등기 후에 작성하지만 이전에 대표자 개인 명의로 설립할 주소가 적힌 가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③ 사업자 등록 신청 :
법인 등기 마무리 후 법인 번호와 법인 명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이 계약서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물 용도에 따른 업종 제한
일반적으로 업무용 시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공장 용지, 업무지원 시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용도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업종과 불가한 업종이 나뉘게 되는데요.
계약서 작성 전에 내 업종이 해당 건물에 가능한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 판매는 대면 판매와 온라인 판매로 나뉘는데, 대면의 경우 근린시설에 입점해야 하지만 온라인은 업무지원시설에서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지원시설에 입점해야 하는 대표적 인허가 필요 업종으로는 의료기기 판매 및 유통, 식품 제조, 대부업, 여행업 등이 있습니다.
114소호사무실은 다수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지원시설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전대차 계약 조건 확인 필수!
임대인과 전대인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의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1차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될 경우 2차 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소멸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확인
비상주사무실을 제공하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사업 또는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과 같은 항목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불법입니다.
4) 무보증 사무실
비상주사무실을 알아보다 보면 무보증이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보증금이 0원이라는 소리일까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의 10배를 보증금으로 요구하는데 소호사무실은 월세의 한 달 치를 요구하며 이를 무보증사무실이라고 합니다.
소호사무실의 장점인 적은 비용과 높은 효율을 더 극대화하는 것이죠.
하지만 보증금이 없다고 계약을 유도하고 추가적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계약 진행 시 유의해야 합니다.
1)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서 및 법인 설립 지원(연계 된 세무사, 법무사)
2) 회의실 제공
3) 우편물 및 택배 대리 수령 서비스
4) 전화 설치 옵션(연계 된 070전화 업체)
5) 상주 사무실 입주 시 할인 혜택(선납 시)
6) 관공서 실사 대비 공간 제공
7) 다수 계약 시 월세 추가 할인 또는 보증금 면제
강남학동점강남구 학동로 165, 2층 마일스디오빌
구로디지털단지 1 2 3호점구로구 디지털로31길 41, ENC벤처드림타워 6차
가산디지털단지1호점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7 IT캐슬
가산디지털단지2호점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영등포점영등포구 양산로 53 월드메르디앙비즈센터
송도스마트벨리점 연수구 송도 미래로30 스마트밸리
송도 애니오션점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99 애니오션빌딩
안산점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54 로데오타운
김포점김포시 양촌읍 양곡로 495 새롬프라자
용인점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0번길 9 로얄프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