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소호사무실
국세청의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들이 아직 찾아가지 않은 다양한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급금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종합소득세 환급금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도 이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홈택스 외에도 모바일 버전인 손택스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지역의 세무서에도 알아볼 수 있어요.
오늘은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홈택스 납부 고지, 환급 메뉴 > 국세 환급금찾기
2)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상호) 입력 후 조회하기
국세 환급금을 현금으로 받고자 할 때, 납세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준비해야 하고,
전국의 어느 세무서에서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신분증을 지참)
이러한 서류를 준비한 후, 납세자는 가장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미수령 환급금, 왜 생기는 걸까?
미수령 환급금은 주로 납세자가 선납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때 발생합니다.
이는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등의 과정에서 초과 납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환급 신청이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의 신청을 통해서도 환급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환급금을 납세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이는 미수령 환급금으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개 납세자가 주소 변경 등의 이유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납세자가 환급금의 존재를 모르거나, 혹은 수령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환급금이 미수령 상태로 남는 주요 원인들입니다.
1) 외근 등으로 사무실 출근 빈도가 낮은 경우
2) 사무실 임대 및 사용 전반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인 경우
3) 재택근무가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증 상 내 주소가 알려지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
4) 세금, 고지서 등 사업과 관련된 우편물 관리가 필요한 경우
5) 기업 이미지 강화를 위해 주요지역 및 산업단지 주소가 필요한 경우
6) 다른 지역에 지점 또는 지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비상주사무실 운영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Serviced Office 란 이름으로 창업 초기 또는 프리랜서 또는 지점 설립 등의 용도로
활발하게 이용되며, 원격 근무 또는 재택근무의 수요 증가로 많은 창업 초기 업체들이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을 위해 이용 중에 있습니다.
국가법령집 부가가치세법 제 8조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강남 학동점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165, 마일스디오빌 2층
* 구로 1 2 3호점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41, ENC벤처드림타워 6차
* 영등포점 :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53, 월드메르디앙비즈센터 10층
* 가산 IT캐슬점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7, 아이티캐슬2차 19층
* 가산 포휴점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11층
* 안산점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54, 로데오타운 A동 4층
* 인천 스마트밸리점 : 인천 연수구 송도 미래로 30, 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 D동
* 인천 애니오션점 : 인천 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99, 10층
* 김포점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로 495, 6층
* 용인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0번길 9,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