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소호사무실
많은 프리랜서들이 고민하는 것.
단연 연말정산일 텐데요.
프리랜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오직 근로소득을 가진 근로자에게만 해당합니다.
단순히 매달 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근로소득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프리랜서는 수입에서 3.3%의 세금이 공제된 후 지급됩니다.
참고로 이 중 3%는 소득세이고 나머지 0.3%는 지방소득세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사업소득을 받는 개인도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소득을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라 부릅니다.
이들은 근로소득자는 아니지만, 연말정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1) 보험모집인, 보험설계사
2) 방문판매원
3) 우유배달원
수입에서 3.3%가 세금으로 공제되었으면 세금 신고가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이 3.3%의 세금은 일시적으로 책정된 세금에 불과하며,
세금 신고를 최종적으로 확정 짓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요.
매년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때,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5월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반면, 환급 대상인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그 이후인 6월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프리랜서가 전년도 수입이 24,000,000원 이하이며, 현재 연도 수입이 75,000,000원 미만일 경우,
세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단순경비율' 제도는 프리랜서가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경비를 모두 증명할 필요 없이,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만큼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업종에 따라 경비율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소득의 60%에서 70%까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비율과 기본 공제를 결합하면, 많은 경우 최종 세금이 0원이 됩니다.
이러한 계산 과정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연간 소득이 24,000,000원 이하인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세금 환급액을 계산해
우편으로 발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납세자가 환급 계좌를 등록하면 국세청에서 환급액을 직접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확실히 간편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상황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일 년 동안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프리랜서로 얻은 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까지 포함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보통 사업주가 매년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정리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프리랜서 소득과 함께 종합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1) 외근 등으로 사무실 출근 빈도가 낮은 경우
2) 사무실 임대 및 사용 전반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인 경우
3) 재택근무가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증 상 내 주소가 알려지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
4) 세금, 고지서 등 사업과 관련된 우편물 관리가 필요한 경우
5) 기업 이미지 강화를 위해 주요지역 및 산업단지 주소가 필요한 경우
6) 다른 지역에 지점 또는 지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비상주사무실 운영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Serviced Office 란 이름으로 창업 초기 또는 프리랜서 또는 지점 설립 등의 용도로
활발하게 이용되며, 원격 근무 또는 재택근무의 수요 증가로 많은 창업 초기 업체들이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을 위해 이용 중에 있습니다.
국가법령집 부가가치세법 제 8조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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