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소호사무실
법인사업자는 신규와 이전에 따라 그 절차가 달라집니다.
1. 지점 및 지역 선택
1) 비중과지역: 법인 취등록세 비중과 및 기타 세제 혜택이 필요한 경우
2) 강남: 강남구를 선호하는 사업자의 경우 강남세무서 관할 사업장 개설 가능
3) 기타 지역: 해당 지역에서 특수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경우
2. 상주 / 비상주 선택 (사무실을 실제로 사용 또는 주소지만 대여하여 사용)
1) 상주: 직접 사업장을 점유하면서 출퇴근 및 기타 업무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필요한 사업자
2) 비상주: 사업자 주소지만으로 업무가 가능한 업종 또는 사업자
예를 들어 프리랜서 및 지점 사업장 개설 등
3. 해당 업종에 대한 건축물대장 상의 목적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여 결정
예를 들어, 도소매업은 공장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에 가능 /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대부업 등의 인허가 필요 업종은 근린생활시설에만 가능
4-1. 계약에 필요한 공통 서류
1) 본인: 대표자 신분증
2) 대리인: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3) 외국인 대표: 외국인 등록증, 거소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대체할 서류
4-2. 계약 별 필요한 서류
1) 신규
-신분증
-대표자 실거주지 주소
-대표자 및 실무자 연락처
-계약서 받을 이메일 주소
2) 이전
-신분증
-현재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표자 및 실무자 연락처
-계약서 받을 이메일 주소
5. 계약 절차
1) 법인 신규
-임대료 및 보증금 납부
-대표자 신분증으로 가계약서 작성
-가계약서 상의 주소로 등기 접수
-등기 완료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전달
-위 서류로 본 계약서 작성
-본 계약서로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
2) 법인 이전
-임대료 및 보증금 납부
-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기반으로 계약서 작성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
6. 이메일/카카오톡으로 전자 계약서 전달 및 서명/도장 날인 후 회신
1) 카카오톡
- 계약서 도착
- 문서 검토 및 작성 -> 동의란에 체크 후 계속
- 빨간 색 서명란 클릭 -> 서명 또는 도장 입력->제출
2) 이메일
- 메일에 온 전자계약서 -> 동의란 체크 및 계속 -> 서명 또는 도장 입력
- 계약서 제출
3) 최종본 메일에서 확인, 좌측 상단에 저장 또는 출력 ->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