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소호사무실

법인 상호명 추가로 알아야 할 사항들!


법인 회사명(상호)을 결정할 때는 관할 구역 안에서 중복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대한민국 상법에서는 법인의 상호가 그 법인의 본점이 속한 관할 구역 내에서 다른 법인이나 상인의 상호와 혼동할 정도로 유사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할구역 밖은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는 상호가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고, 법인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호를 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추가적인 사항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1. 전국적으로 유명한 상호: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호의 경우, 관할 구역을 불문하고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유명 상표나 상호에 대한 보호 때문입니다.


2. 상표권: 상호가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혼동될 정도로 유사하면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해야 합니다.


3. 인터넷 도메인: 온라인 사업의 경우, 상호와 관련된 인터넷 도메인의 사용 가능 여부도 중요합니다. 

도메인이 이미 사용 중이라면 다른 상호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업종의 특성: 특정 업종에서 상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업종에 맞는 상호를 선택해야 합니다.



관할 구역 내에서의 중복 검사 외에도, 상기 사항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상호를 결정해야 추후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비상주사무실 어떤 이유로 사용할까?



1) 외근 등으로 사무실 출근 빈도가 낮은 경우


2) 사무실 임대 및 사용 전반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인 경우


3) 재택근무가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증 상 내 주소가 알려지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


4) 세금, 고지서 등 사업과 관련된 우편물 관리가 필요한 경우


5) 기업 이미지 강화를 위해 주요지역 및 산업단지 주소가 필요한 경우


6) 다른 지역에 지점 또는 지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mobile background

비상주사무실 불법일까 불안하다면


비상주사무실 운영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Serviced Office 란 이름으로 창업 초기 또는 프리랜서 또는 지점 설립 등의 용도로 

활발하게 이용되며,  원격 근무 또는 재택근무의 수요 증가로 많은 창업 초기 업체들이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을 위해 이용 중에 있습니다.  


국가법령집 부가가치세법 제 8조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점소개


* 강남 학동점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165, 마일스디오빌 2층


* 구로 1 2 3호점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41, ENC벤처드림타워 6차 


* 영등포점 :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53, 월드메르디앙비즈센터 10층


* 가산 IT캐슬점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7, 아이티캐슬2차 19층


* 가산 포휴점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11층


* 안산점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54, 로데오타운 A동 4층


* 인천 스마트밸리점 : 인천 연수구 송도 미래로 30, 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 D동


* 인천 애니오션점 : 인천 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99, 10층 


* 김포점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로 495, 6층          

                                      

* 용인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0번길 9,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