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소호사무실
1.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세금의 종류:
- 법인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신고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부가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과 세금으로, 신고와 납부를 1기와 2기로 분할하여 처리합니다.
2. 법인세와 부가세 관련 중요 사항:
1) 법인세
- 법인세와 관련해 퇴직금, 상여금 규정을 정관에 포함해야 합니다.
- 가능하다면 벤처 인증을 받아 세제 혜택을 활용해야 합니다.
- 법인 통장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를 관리하기 위해 법인 카드를 사용하고, 적격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체크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VAT)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으로, 법인사업자는 매년 1기(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2기(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총 4번의 신고와 납부 과정을 거칩니다.
-법인 카드 사용: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관리하고 추적하기 위해 법인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카드로 결제된 비용은 세무 처리를 단순화하고 신고를 위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격한 증빙 자료 관리: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과 같은 적격한 증빙 자료를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부가가치세 신고의 기반을 제공하며, 정부와의 세무 검토 시 필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확인: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대상과 비대상을 정확히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3) 가산세
- 세법에 명시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나 납부 과정에서 실수나 누락이 발생하면 가산세 부과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의 기본
-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부가하는 간접세입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세사업자:
-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매출액과 매입액에 따라 정확히 계산하여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7월과 다음 해 1월)
-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매출 등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간이과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대한 과세표준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단순화되며, 세율도 낮습니다.
- 다만,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구입 비용이 많은 사업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고: 부가가치세는 매년 7월과 1월에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예정신고: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매년 1월과 7월에 신고한 예정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기한: 정확한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지켜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미신고, 미납부 또는 신고 오류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일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면세사업자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판매 및 구매 거래에 대한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증빙 자료로 사용됩니다.
- 일반과세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 운영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정확한 계산, 신고 및 납부가 필수적입니다.
1) 외근 등으로 사무실 출근 빈도가 낮은 경우
2) 사무실 임대 및 사용 전반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인 경우
3) 재택근무가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증 상 내 주소가 알려지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
4) 세금, 고지서 등 사업과 관련된 우편물 관리가 필요한 경우
5) 기업 이미지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주소가 필요한 경우
6) 다른 지역에 지점 또는 지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비상주사무실 운영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그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특히 서울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취,등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공장형 건물을 활용한 임대업은 불법입니다!
또한 비상주사무실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상에는
부동산업이나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과 같은 관련 업태나 종목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개인 법인 모두 다양한 업종에서 비상주사무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도소매업, 전자상거래, 컨설팅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통신판매업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업과 의료기기판매업 같은 인허가 필요 업종 역시 비상주사무실 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들도 역시 도소매업, 부동산 임대/매매/컨설팅업, IT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업, 무역업 등 분야에서 이용 중이며
이 외에도 출판업, 여행업과 같은 다양한 업종에서 효율적인 사업체 운영을 위해 비상주사무실을 이용 중입니다.
114소호사무실은 다수의 근린생활시설 지점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혹시 내 업종도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세요.
정부는 기업의 수도권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을 지정했고 이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세, 농어촌 특별세 등 3배로 중과하여 부과합니다.
그럼 이러한 중과세를 피하려면 지방에 회사를 설립해야 하는 걸까요?
정답은 NO!
법인중과세 면제지역(비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하면 됩니다.
이러한 비과밀억제권역에 법인 설립 시 장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 3배 중과가 되는 등록면허세 면제
2)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감면
3) 자본금 증자 시 증자 비용에 대한 감면
4) 비과밀 지역 내에서의 법인 이전에 따른 비용 감면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 계산법은 자본금*0.4%인데 참고로 중과지역은 1.2%입니다.
-자본금 1천만 원일 때 구로디지털단지(비과밀)의 등록면허세는 75,000원, 강남 등 서울 기타 지역은 225,000원입니다.
-자본금 1억 원일 때 구로디지털단지(비과밀)의 등록면허세는 400,000원이고 강남 등 서울 기타 지역은 1,200,000원입니다.
지역에 따라 등록면허세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4소호사무실의 지점 중 구로디지털단지, 인천송도, 안산, 김포, 용인, 가산디지털단지 지점이 이러한 비과밀지역에 해당합니다.
간이사업자는 연간 매출 8천만 원 미만이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를 지칭합니다.
단 법인은 등록이 안 되고, 일반사업자도 매출액이 기준치 이하로 1년 동안 감소하는 경우 간이사업자로 전환 가능합니다.
추가로 이전에는 간이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었지만
2021년도부터 범위가 늘어나면서 연간 매출 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의무로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모두 간이사업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 속한 건물의 경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114비즈니스센터는 전 지점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과정은 개인과 법인 간에 차이가 있으며 각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 :
임대인과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사업자 :
① 지역 선택 :
지역 그리고 자본 규모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이니 지역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② 법인 등기 설립 :
등기소에 법인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약 3일 정도 소요됩니다.
대개 부동산 계약서는 법인 등기 후에 작성하지만 이전에 대표자 개인 명의로 설립할 주소가 적힌 가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③ 사업자 등록 신청 :
법인 등기 마무리 후 법인 번호와 법인 명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이 계약서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물 용도에 따른 업종 제한
일반적으로 업무용 시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공장 용지, 업무지원 시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용도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업종과 불가한 업종이 나뉘게 되는데요.
계약서 작성 전에 내 업종이 해당 건물에 가능한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 판매는 대면 판매와 온라인 판매로 나뉘는데, 대면의 경우 근린시설에 입점해야 하지만 온라인은 업무지원시설에서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지원시설에 입점해야 하는 대표적 인허가 필요 업종으로는 의료기기 판매 및 유통, 식품 제조, 대부업, 여행업 등이 있습니다.
114소호사무실은 다수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지원시설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전대차 계약 조건 확인 필수!
임대인과 전대인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의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1차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될 경우 2차 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소멸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확인
비상주사무실을 제공하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사업 또는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과 같은 항목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불법입니다.
4) 무보증 사무실
비상주사무실을 알아보다 보면 무보증이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보증금이 0원이라는 소리일까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의 10배를 보증금으로 요구하는데 소호사무실은 월세의 한 달 치를 요구하며 이를 무보증사무실이라고 합니다.
소호사무실의 장점인 적은 비용과 높은 효율을 더 극대화하는 것이죠.
하지만 보증금이 없다고 계약을 유도하고 추가적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계약 진행 시 유의해야 합니다.
1)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서 및 법인 설립 지원(연계 된 세무사, 법무사)
2) 회의실 제공
3) 우편물 및 택배 대리 수령 서비스
4) 전화 설치 옵션(연계 된 070전화 업체)
5) 상주 사무실 입주 시 할인 혜택(선납 시)
6) 관공서 실사 대비 공간 제공
7) 다수 계약 시 월세 추가 할인 또는 보증금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