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소호사무실

사업자 등록을 내 집 주소로 할 수 있을까?

- 네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정의되며,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자택에서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인 경우,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 경영 컨설팅, 통번역과 같은 업종은 자택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집 주소에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도매업, 소매업, 판매업, 음식점 운영, 공장 제조업, 창고업, 건설업 등과 같은 업종은 

자택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자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의 경우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세무서에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간은 일반적으로 3일 이내이지만, 현장 조사가 필요한 경우 최대 8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나 월세임대한 집의 경우에도 가능하며, 집주인과의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서,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사본 

그리고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과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 본인 소유의 가정집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사용할 경우, 본점 주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본인이라면 '부동산사용승낙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집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사용하려면 부모님과의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나 친척 명의의 가정집을 사업장 소재지로 사용하려면, 

해당 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타당성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명의로 한 주소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와 상담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 곳에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을 등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한 공유오피스를 적극 활용하자


공유 오피스를 사용하는 경우, 최근에는 이를 허용하는 규제가 개선되어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려면 해당 공유 오피스 공간을 임대하고 계약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업장을 운영하면 공유 오피스의 주소가 사업장 소재지로 사용됩니다.


요약하면, 사업자등록을 집 주소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준비하고, 관할 세무서와 상담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주사무실 어떤 이유로 사용할까?



1) 외근 등으로 사무실 출근 빈도가 낮은 경우


2) 사무실 임대 및 사용 전반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인 경우


3) 재택근무가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증 상 내 주소가 알려지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


4) 세금, 고지서 등 사업과 관련된 우편물 관리가 필요한 경우


5) 기업 이미지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주소가 필요한 경우


6) 다른 지역에 지점 또는 지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mobile background

비상주사무실 불법일까 불안하다면


비상주사무실 운영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그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특히 서울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취,등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공장형 건물을 활용한 임대업은 불법입니다! 


또한 비상주사무실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상에는 

부동산업이나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과 같은 관련 업태나 종목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혹시 내 업종도 비상주사무실 가능할까?

개인 법인 모두 다양한 업종에서 비상주사무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도소매업, 전자상거래, 컨설팅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통신판매업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업과 의료기기판매업 같은 인허가 필요 업종 역시 비상주사무실 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들도 역시 도소매업, 부동산 임대/매매/컨설팅업, IT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업, 무역업 등 분야에서 이용 중이며 

이 외에도 출판업, 여행업과 같은 다양한 업종에서 효율적인 사업체 운영을 위해 비상주사무실을 이용 중입니다.

 

114소호사무실은 다수의 근린생활시설 지점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혹시 내 업종도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세요.


절세의 포인트는 법인 중과세 면제지역(비과밀억제권역)

정부는 기업의 수도권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을 지정했고 이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세, 농어촌 특별세 등 3배로 중과하여 부과합니다. 

럼 이러한 중과세를 피하려면 지방에 회사를 설립해야 하는 걸까요? 

정답은 NO! 

법인중과세 면제지역(비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하면 됩니다.

 

이러한 비과밀억제권역에 법인 설립 시 장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 3배 중과가 되는 등록면허세 면제

2)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감면

3) 자본금 증자 시 증자 비용에 대한 감면

4) 비과밀 지역 내에서의 법인 이전에 따른 비용 감면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 계산법은 자본금*0.4%인데 참고로 중과지역은 1.2%입니다.

-자본금 1천만 원일 때 구로디지털단지(비과밀)의 등록면허세는 75,000원, 강남 등 서울 기타 지역은 225,000원입니다.

-자본금 1억 원일 때 구로디지털단지(비과밀)의 등록면허세는 400,000원이고 강남 등 서울 기타 지역은 1,200,000원입니다.

지역에 따라 등록면허세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4소호사무실의 지점 중 구로디지털단지, 인천송도, 안산, 김포, 용인, 가산디지털단지 지점이 이러한 비과밀지역에 해당합니다.


간이사업자에 대하여

간이사업자는 연간 매출 8천만 원 미만이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를 지칭합니다. 

단 법인은 등록이 안 되고, 일반사업자도 매출액이 기준치 이하로 1년 동안 감소하는 경우 간이사업자로 전환 가능합니다. 

추가로 이전에는 간이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었지만 

2021년도부터 범위가 늘어나면서 연간 매출 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의무로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모두 간이사업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 속한 건물의 경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114비즈니스센터는 전 지점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계약 절차

사업자 등록 과정은 개인과 법인 간에 차이가 있으며 각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 :

임대인과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사업자 :

① 지역 선택 :

 지역 그리고 자본 규모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이니 지역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② 법인 등기 설립 :

등기소에 법인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약 3일 정도 소요됩니다. 

대개 부동산 계약서는 법인 등기 후에 작성하지만 이전에 대표자 개인 명의로 설립할 주소가 적힌 가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③ 사업자 등록 신청 :

법인 등기 마무리 후 법인 번호와 법인 명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이 계약서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비상주사무실 선택 시 체크리스트

1) 건축물 용도에 따른 업종 제한

일반적으로 업무용 시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공장 용지, 업무지원 시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용도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업종과 불가한 업종이 나뉘게 되는데요.


계약서 작성 전에 내 업종이 해당 건물에 가능한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 판매는 대면 판매와 온라인 판매로 나뉘는데, 대면의 경우 근린시설에 입점해야 하지만 온라인은 업무지원시설에서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지원시설에 입점해야 하는 대표적 인허가 필요 업종으로는 의료기기 판매 및 유통, 식품 제조, 대부업, 여행업 등이 있습니다.


114소호사무실은 다수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지원시설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전대차 계약 조건 확인 필수!

임대인과 전대인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의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1차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될 경우 2차 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소멸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확인

비상주사무실을 제공하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사업 또는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과 같은 항목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불법입니다.

 

4) 무보증 사무실

비상주사무실을 알아보다 보면 무보증이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보증금이 0원이라는 소리일까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의 10배를 보증금으로 요구하는데 소호사무실은 월세의 한 달 치를 요구하며 이를 무보증사무실이라고 합니다. 

소호사무실의 장점인 적은 비용과 높은 효율을 더 극대화하는 것이죠. 

하지만 보증금이 없다고 계약을 유도하고 추가적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계약 진행 시 유의해야 합니다.


114소호사무실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1)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서 및 법인 설립 지원(연계 된 세무사, 법무사)

2) 회의실 제공

3) 우편물 및 택배 대리 수령 서비스

4) 전화 설치 옵션(연계 된 070전화 업체)

5) 상주 사무실 입주 시 할인 혜택(선납 시)

6) 관공서 실사 대비 공간 제공

7) 다수 계약 시 월세 추가 할인 또는 보증금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