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소호사무실

법인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 필요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 신청서

2. 법인 인감증명서

3. 법인 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4. 신규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대표자 신분증 사본

6. 법인 인감도장 (신청서에 인감도장을 찍기 위함)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청 하는 법 (법인사업자)


1.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법인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메뉴에서 '신청/제출' 탭을 선택한 다음 '사업자등록정정(법인)'을 찾아 클릭합니다.

2-1. 필요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사업자 정보에 나타난 현재의 '사업장(단체) 소재지' 정보를 새로운 주소로 갱신합니다.
4.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해 기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 내용을 찾아 '수정' 버튼을 클릭한 후 페이지 상단으로 돌아갑니다.

5. '수정' 옵션을 선택하여 기존 계약의 종료 날짜를 기입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6. '임대차 입력'을 선택하고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사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7. 페이지 상단의 개인정보 섹션에서 국세청 문자 서비스 수신에 동의한 후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8.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여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최신 등기부등본, 이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허가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최신 인허가증 등이 
포함됩니다.
9.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동의하는 경우 관련 박스에 체크한 후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통해 서류를 검토하고 제출을 완료합니다.


주의 사항으로, 해당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다면 국세청 콜센터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상주사무실 어떤 이유로 사용할까?



1) 외근 등으로 사무실 출근 빈도가 낮은 경우


2) 사무실 임대 및 사용 전반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인 경우


3) 재택근무가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증 상 내 주소가 알려지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


4) 세금, 고지서 등 사업과 관련된 우편물 관리가 필요한 경우


5) 기업 이미지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주소가 필요한 경우


6) 다른 지역에 지점 또는 지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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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사무실 불법일까 불안하다면


비상주사무실 운영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그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특히 서울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취,등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공장형 건물을 활용한 임대업은 불법입니다! 


또한 비상주사무실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상에는 

부동산업이나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과 같은 관련 업태나 종목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지점소개


* 강남 학동점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165, 마일스디오빌 2층


* 구로 1 2 3호점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41, ENC벤처드림타워 6차 


* 영등포점 :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53, 월드메르디앙비즈센터 10층


* 가산 IT캐슬점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7, 아이티캐슬2차 19층


* 가산 포휴점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11층


* 안산점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54, 로데오타운 A동 4층


* 인천 스마트밸리점 : 인천 연수구 송도 미래로 30, 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 D동


* 인천 애니오션점 : 인천 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99, 10층 


* 김포점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로 495, 6층          

                                      

* 용인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0번길 9, 7층

혹시 내 업종도 비상주사무실 가능할까?

개인 법인 모두 다양한 업종에서 비상주사무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도소매업, 전자상거래, 컨설팅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통신판매업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업과 의료기기판매업 같은 인허가 필요 업종 역시 비상주사무실 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들도 역시 도소매업, 부동산 임대/매매/컨설팅업, IT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업, 무역업 등 분야에서 이용 중이며 

이 외에도 출판업, 여행업과 같은 다양한 업종에서 효율적인 사업체 운영을 위해 비상주사무실을 이용 중입니다.

 

114소호사무실은 다수의 근린생활시설 지점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혹시 내 업종도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세요.


절세의 포인트는 법인 중과세 면제지역(비과밀억제권역)

정부는 기업의 수도권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을 지정했고 이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세, 농어촌 특별세 등 3배로 중과하여 부과합니다. 

럼 이러한 중과세를 피하려면 지방에 회사를 설립해야 하는 걸까요? 

정답은 NO! 

법인중과세 면제지역(비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하면 됩니다.

 

이러한 비과밀억제권역에 법인 설립 시 장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 3배 중과가 되는 등록면허세 면제

2)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감면

3) 자본금 증자 시 증자 비용에 대한 감면

4) 비과밀 지역 내에서의 법인 이전에 따른 비용 감면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 계산법은 자본금*0.4%인데 참고로 중과지역은 1.2%입니다.

-자본금 1천만 원일 때 구로디지털단지(비과밀)의 등록면허세는 75,000원, 강남 등 서울 기타 지역은 225,000원입니다.

-자본금 1억 원일 때 구로디지털단지(비과밀)의 등록면허세는 400,000원이고 강남 등 서울 기타 지역은 1,200,000원입니다.

지역에 따라 등록면허세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4소호사무실의 지점 중 구로디지털단지, 인천송도, 안산, 김포, 용인, 가산디지털단지 지점이 이러한 비과밀지역에 해당합니다.


간이사업자에 대하여

간이사업자는 연간 매출 8천만 원 미만이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를 지칭합니다. 

단 법인은 등록이 안 되고, 일반사업자도 매출액이 기준치 이하로 1년 동안 감소하는 경우 간이사업자로 전환 가능합니다. 

추가로 이전에는 간이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었지만 

2021년도부터 범위가 늘어나면서 연간 매출 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의무로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모두 간이사업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 속한 건물의 경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114비즈니스센터는 전 지점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계약 절차

사업자 등록 과정은 개인과 법인 간에 차이가 있으며 각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 :

임대인과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사업자 :

① 지역 선택 :

 지역 그리고 자본 규모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이니 지역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② 법인 등기 설립 :

등기소에 법인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약 3일 정도 소요됩니다. 

대개 부동산 계약서는 법인 등기 후에 작성하지만 이전에 대표자 개인 명의로 설립할 주소가 적힌 가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③ 사업자 등록 신청 :

법인 등기 마무리 후 법인 번호와 법인 명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이 계약서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비상주사무실 선택 시 체크리스트

1) 건축물 용도에 따른 업종 제한

일반적으로 업무용 시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공장 용지, 업무지원 시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용도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업종과 불가한 업종이 나뉘게 되는데요.


계약서 작성 전에 내 업종이 해당 건물에 가능한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 판매는 대면 판매와 온라인 판매로 나뉘는데, 대면의 경우 근린시설에 입점해야 하지만 온라인은 업무지원시설에서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지원시설에 입점해야 하는 대표적 인허가 필요 업종으로는 의료기기 판매 및 유통, 식품 제조, 대부업, 여행업 등이 있습니다.


114소호사무실은 다수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지원시설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전대차 계약 조건 확인 필수!

임대인과 전대인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의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1차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될 경우 2차 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소멸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확인

비상주사무실을 제공하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사업 또는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과 같은 항목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불법입니다.

 

4) 무보증 사무실

비상주사무실을 알아보다 보면 무보증이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보증금이 0원이라는 소리일까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의 10배를 보증금으로 요구하는데 소호사무실은 월세의 한 달 치를 요구하며 이를 무보증사무실이라고 합니다. 

소호사무실의 장점인 적은 비용과 높은 효율을 더 극대화하는 것이죠. 

하지만 보증금이 없다고 계약을 유도하고 추가적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계약 진행 시 유의해야 합니다.


114소호사무실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1)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서 및 법인 설립 지원(연계 된 세무사, 법무사)

2) 회의실 제공

3) 우편물 및 택배 대리 수령 서비스

4) 전화 설치 옵션(연계 된 070전화 업체)

5) 상주 사무실 입주 시 할인 혜택(선납 시)

6) 관공서 실사 대비 공간 제공

7) 다수 계약 시 월세 추가 할인 또는 보증금 면제